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지방공무원인 양도인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8-구단-2078 선고일 2009.05.21

양도인은 농지소재지의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양도한 농지 이외에도 20,000평방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91,831,27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가 200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92,634,7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인천 ○○구 ○○동 ○○○-1 답 5,157m'(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를 1998. 11. 25. 취득하여 2007. 1. 17. 윤○진에게 양도하였고, 인천 ○○구 ○○동 ○○○-2 답 580m'(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를 1995. 12. 30. 취득하여 2006. 11. 30. 주식회사 ○○하우징에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7. 3. 31. 이 사건 제1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2007. 1. 3. 이 사건 제2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6년도 귀속 양 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각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제1, 2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제1. 2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며 각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2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 세 191,831,277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2008. 6. 10. 이 사건 제2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2,634,7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각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천광역시의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해 오면서 이 사건 제1, 2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제1, 2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농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 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 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4의 각 영상, 증인 김○준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각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1987년경 인천광역시 9급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군복무를 마친 후부터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온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제1, 2 토지 이외에도 20,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 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