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공무원으로 전념할 다른 일이 있는 점, 농지원부상 자경 농지로 등재되지 아니한 점, 농지의 보유 현황 등 사정에 비추어 농지에서 농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넘어 8년 이상 원고가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원고가 공무원으로 전념할 다른 일이 있는 점, 농지원부상 자경 농지로 등재되지 아니한 점, 농지의 보유 현황 등 사정에 비추어 농지에서 농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넘어 8년 이상 원고가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4. 1.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361,660원의 부과처분 및 2009. 1. 16.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133,0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위 ①, ②, ③항 농지에서 배추, 고추, 파, 무 등을 경작하거나 감나무 등 유실수를 재배함에 있어 출근 전 새벽 이른 시간과 퇴근 후 저녁시간 내지 휴일에 그 농작업의 전부 내지 적어도 2분의 1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으로 하였고, 위 ④항 농지 역시 들깨, 수수 등 작물을 직접 재배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각 감면신청이 적법한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위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