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8-구단-1969 선고일 2009.05.07

원고는 농지 보유기간 내내 근로 및 사업소득자였으며, 배우자와 자녀들은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원고만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주장하나 증거로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원고의 전화번호는 배우자 등이 거주하는 곳에 설치된 전화인 점 등에 비추어 농지소재지에는 주민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가족들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7,38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5. 4. 10. 인천 ○구 ○○동 ○○○○ 답 4628m 2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6. 12. 22. 한국토지공사 및 ○○○○○도시개발공사에게 1,422,931,000원에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7년 2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6년도 귀속 양도 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다. 피고는 2008. 2.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고,주민등록상 원고의 주소가 원고 가족과 별도로 농지소재지에 등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사실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이 정 하고 있는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380,000 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3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5. 4. 10. 이후부터 또는 1991. 8. 17.이후부터 2006. 12. 22.까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의 연접지역이나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농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2,4, 5호증,갑 제6호 증의 1,2,3, 갑 제9호증의 l 내지 21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을 제2, 3호증의 각 1,2,을 제4호증의 1 내지 8,을 제5호증의 l 내지 8의 각 기재,이 법원의 ○○수도권고객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원고는 1991. 9. 30. 인천 ○○구 ○○동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원고는 1993년경 인천 ○○구 ○○동 ○○공단 내에 소재한 주식회사 ○○산업기계에서 근무한 사실,원고는 1994년경 인천 ○구 ○○동 소재 주식회사 ○○산업에서 근무한 사실,원고는 1995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시흥시 ○○동 소재 ○○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원고는 2003. 5. 13. 인천 ○구 ○○동에 주식회사 ○○이앤씨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원고의 처와 자녀들은 1991년경부터 부천시 ○구 ○○동 등 부천지역에서 거주한 사실,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전화번호는 원고의 처 및 가족이 살고 있는 곳에 설치된 전화인 사실에 비추어 원고도 주민등록만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원고의 처 및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