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에 소재한 가족들의 거주지와 달리 혼자서만 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며, 계속하여 근로소득자로 생활하였으므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원거리에 소재한 가족들의 거주지와 달리 혼자서만 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며, 계속하여 근로소득자로 생활하였으므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4.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8,973,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