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자가 가족과 떨어져 혼자 농작물을 경작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8-구단-1761 선고일 2009.04.09

원거리에 소재한 가족들의 거주지와 달리 혼자서만 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며, 계속하여 근로소득자로 생활하였으므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4.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8,973,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7.8.8. 인천 ○구 ○○동 436 전 9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6.12.24. 이 사건 토지를 한국토지공사에게 대금 191,060,000원에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7.2.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고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경작 하였음을 전제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 등에 의한 조세감면 신청을 하였다.
  •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4.1. 원고에게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8,973,47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인천 ○구 ○○동 434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위 곳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 19163 판결 등), 농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5 내지 9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갑 제15호증, 을 제3, 5호증, 을 제7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처와 자녀들은 1992.경부터 인천 ○구 ○○동 등에서 거주하였는데, 원고만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1997년경부터 인천 ○구 ○○동에 있는 ○○철강, 경기 ○○군 ○○면에 있는 ○○산업 주식회사, 인천 ○구 ○○동에 있는 ○○내와 주식회사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 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