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3년 미만이라 할 것이므로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취학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비과세 주장은 그 이유가 없음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3년 미만이라 할 것이므로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취학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비과세 주장은 그 이유가 없음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1,615,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를 인수한 다음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는 양도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석될 수 없다면 이는 입법의 불비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과세전적부심사 사건은 처리기한이 30일로 규정되어 있고, 국세심판처리기한도 90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피고나 국세심판원은 이를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처리의 실효성을 상실하여 위법하다.
(1) 위 가(1)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 분당에 소재하는 이 사건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가 잔금을 납부한 것은 2003.3.21.이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2003.11.3.인 사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은 2003.3.21.이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은 2006.3.9.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3년 미만이라 할 것이므로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취학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에서 불과 며칠 모자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가. (2)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기 윈한 자금에 대한 금융비용이라 할 것인데, 위 이자소득 등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각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나열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서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양도소득의 본질이 자본이득, 즉 소유자산의 객관적 가치의 증가분에 있고 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양도소득세는 다산의 양도에 의하여 소유자의 손을 떠나게 된 것을 기회로 그 소유기간 중의 증가익을 청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실질상 수득세, 그 중에서도 어느 사람이 소유하는 생산요소로부터 얻어지는 수익을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에 속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조항인 구 소득세법 제95조 가 양도소득금액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구 소득세법 제97조 에서 성질상 양도가액에서 대응하는 양도자산의 취득에 든 비용, 그 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든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 할 것이어서 위 이자 등의 비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법상의 불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가. (3)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데,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3조 제1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과세전 적부심사 사건과 국세심판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처리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각 규정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원고는 1981. 3. 12. 망 문○○ 소유였던 ○○시 ○○구 ○○면 ○○리 000 전 51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같은 리 000 전 1130㎡(그 후 합병, 분할 등을 거쳐 현재 같은 리 000 전 943㎡, 같은 리 000-1 전 943㎡, 같은 리 000-2 전 943㎡로 되었는바, 위 3필지의 토지를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4. 2.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05. 8. 29. 이 사건 제1토지를 이○○, 김○○에게, 2005. 12. 2. 이 사건 제2토지를 장○○, 한○○에게 각 매도하고 그 무렵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1)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각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제1, 2토지를 자경한 사실은 없으나, 이 사건 제1, 2토지는 원고의 호적상 양조모인 문○○이 1961. 8.경 취득하여 사망시인 1970. 8. 15.경까지 8년 이상 자경하여 왔던 것으로 문○○이 사망한 후 원고가 실질적으로는 ‘상속’이나, 형식적으로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이고, 문○○이 1969. 12.경 사망하기 전에 입양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 원고의 아버지인 홍○○이 아니라 원고였는데, 홍○○이 원고의 호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1955년경 집을 나간 후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원고가 아니라 홍○○을 홍○○의 동의 없이 문○○과 망 홍□□의 사후양자로 호적에 등재한 것이다.
(2) 따라서 문○○의 실제 양자인 원고가 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제1, 2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농지의 양도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양도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간주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피상속인인 문○○의 거주기간 및 자경기간이 8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 2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4항, 제5항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거주자가 농지가 소재하거나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를 말하며, 한편 농지의 양도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양도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간주된다.
(2) 이 사건 제1, 2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또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고, 취득 이전에 타인의 소유로 있을 당시의 경작기간을 포함시킬 것은 아니어서, 양도인이 부를 대신하여 경작하다가 증여받은 경우라도 그 취득원인이 상속이 아니라 증여인 이상 증여받은 이후부터의 자경기간만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8.26. 선고 94누2480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홍○○의 아들이고, 이 사건 제1, 2토지의 각 소유자였던 문○○은 1969. 12.경 홍○○을 자신과 망 홍□□의 사후양자로 호적에 등재한 사실, 문○○은 1961. 8.경 이사건 제1, 2토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하여 오다가 1970. 8. 15. 사망하였고, 홍○○은 1997. 4. 15. 사망한 사실, 원고는 홍○○이 사망하기 전인 1981. 3. 12.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1974. 2.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5. 8. 29. 및 2005. 12. 2. 이 사건 제1, 2토지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취득원인은 상속이 아니라 매매일 뿐만 아니라, 문○○의 사망 당시 또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도 문○○의 호적상 양자인 홍○○은 생존하고 있어 원고가 그 상속인이 될 수도 없으므로 (설령 문○○이 실제 양자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이 홍○○이 아니라 원고라고 하더라도 원고를 양자로 하는 입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문○○과 원고의 의사만으로는 법률상의 양친자관계가 창설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역시 원고가 문○○의 상속인이 될 수 없고, 문○○이 원고를 양자로 삼으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아 홍○○을 홍○○의 동의 없이 자신과 망 홍□□의 사후양자로 들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홍□□의 입양 자체가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문○○의 양손자조차 될 수 없다) 이 사건 제1, 2토지가 상속받은 토지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하여 위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