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처, 자식과 주민등록을 달리한 점,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토지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세 감면을 배제함은 타당함
원고는 처, 자식과 주민등록을 달리한 점,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토지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세 감면을 배제함은 타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304,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가 2000.7.경부터 2006.10.경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농지는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인데(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1893 판결 참조), 갑 5호증의 1 내지 3, 갑 6호증의 1 내지 8, 갑 7호증의 1 내지 3, 갑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년과 2006년 인천 ○구 ○○출장소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쌀소득 등 보전 공정직접지불금 443,640원, 517,12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농지원부는 2001.8.1. 최초 작성되어 자경으로 등재 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1979.8.18. 경기도 농민 교육원에서 실시한 영농기술 훈련과정 제2농기계 반의 과정을 수료한 사실, 원고가 2006.10.16.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하면서 자경증명을 발급받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전체 변론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1996.4.29.부터 처와 자녀 3명과 함께 고양시 ○○구에 거주하다 2002.10.9. 원고만 인천 ○구 ○○동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1985.7.1.부터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토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우너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갑 5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홈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