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8-구단-1266 선고일 2009.01.15

분양권 전매제한을 금지한 주택법 등의 규정은 매수인이 분양권자에게 그 전매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전매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 바 거래 사실관계상 분양권 양도로 보는 것이 적법함

주 문

1. 피고가 2007.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86,872,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6. 10. ○○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 ○○구 ○○동 ○-○○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았다가 2005. 11. 4.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5. 12. 21. 원고의 오빠와 오케인 정○○, 주○○에게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나. 원고는 2006. 2. 28.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525,000,000원, 양도가액을 560,000,000으로 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1,865,010원을 납부하였다.
  • 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 및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양수인이 원고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해위 계산에 따라 양도시가를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 14층 1401호의 2005. 12. 27.자 실지매매사례가액 878,000,000원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07. 3.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525,000,000원, 양도가액을 878,000,000원으로 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86,872,700원을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6. 19.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7. 7. 27. 기각되었고, 다시 2007. 10. 18.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 5.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6, 8, 9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2. 21.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2003. 6. 10.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2003. 7. 9. 2차 계약금 납입시점에 정○○, 주○○에게 구두계약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위법하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구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구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구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구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차익의 산정)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다. 인정사실 ⑴ 분양대금의 납입현황

① 2003. 6. 10. 1차 계약금 52,500,000원 원고가 2003. 6. 9.경 청약예금을 해약하여 마련한 10,000,000원을 정○○의 계좌로 이체하고, 정○○은 같은 날 원고로부터 이체받은 10,000,000원을 포함하여 52,500,000원을 인출하여 납입하였다.

② 2003. 7. 9. 2차 계약금 52,500,000원 정○○이 2003. 7. 2. 박○○으로부터 30,000,000원을 빌리고, 2003. 7. 8. 한미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대출 16,800,000원을 받아 2003. 7. 8. 52,500,000원을 인출하여 납입하였다.

③ 중도금(은행융자금) 315,000,000원 중도금은 국민은행융자금으로 납입하였는데, 대출통장은 수분양자인 원고 명의로 개설할 수 밖에 없어 정○○이 대출통장을 관리하면서 대출이자를 직접 불입하였다. 정

○○이 2005. 10. 12. 박○○으로부터 30,000,000원을 빌려 2005. 10. 13. 기존에 가진 돈을 합하여 104,991,700원을 인출하여 납입하였다. ⑵ 정○○은 원고에게 원고가 해약한 청약예금 10,000,000원에 대하여 2003. 9. 8. 2,700,000원, 2004. 1. 20. 5,000,000원, 2004. 6. 9. 3,000,000원 합계 10,7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5. 10. 13. 잔금을 납부한 후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현장을 방문하여 국민은행 대출담당자를 만나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대출을 일반대출로 전환하는 대출거래약정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관리비선수금 340,000원을 납부하고 아파트 입주증과 번호키를 받아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다음낳인 2005. 10. 14.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였다. ⑶ 정○○은 박○○으로부터 빌린 60,000,000원에 대하여 정○○의 계좌에서 '보내는 분'을 원고로 하여 2005. 12. 20. 50,000,000원, 2005. 12. 21. 1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⑷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청약 당시에는 분양권전매가 허용되었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2003. 6. 10.)하기 불과 며칠 전인 2003. 6. 7. 주택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분양권전매가 금지되었다. 원고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불법전매로 인한 형사처벌이 두려워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이후의 정상적인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정○○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170,000,000원에 임대하였다는 2005. 10. 10.자 전세계약서에 지급하고, 중도금 105,000,000원은 2005. 10. 13., 잔금 25,000,000원은 2005. 11. 10. 각 지급하며, 본 건물의 국민은행 선순위 근저당설정(중도금대출 315,000,000원, 채권최고액 409,500,000원)에 동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⑸ 원고와 정○○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대출금에 대한 이자부담 등으로 인하여 2005. 12. 20. 매매중개인 없이 친오빠인 정○○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56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⑹ 그 후 원고는 인천지방경찰청의 송도신도시 부동산투기사건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정○○에게 분양권을 전매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나, 위 사건은 공소시효 경과로 내사 종결되었다. ⑺ 원고는 2003. 1. 27. ○○ ○○구 ○○동 ○○○○ ○○○○○ ○○○호를 분양받아 ○○○ ○○점'이란 상호로 커피점을 운영하였으나 매출이 많지 아니하였고, 2005. 1. 3. 이○○에게 위 건물을 대금 23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한미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 200,000,0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약정하여 실제 양도대금으로는 30,000,000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7, 10 내지 23호증, 을 6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정○○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임장에서 제공한 상품권이 주된 재화나 용역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 또는 장려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법된다.

  • 라. 판단 분양권 전매행위를 금지한 주택법 등의 규정은 매수인이 분양권자에게 그 전매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전매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여러 정황, 즉 정○○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매달 원고의 대출계좌에 송금하였던 것(만일 원고가 정○○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위 분양권을 취득하였던 것이라면 원고 자신도, 수입이 있었던 이상 중도금 납부를 위한 은행 대출금의 이자까지 계속적으로 정○○에게서 차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에 반하여 원고는 1차 계약금 중 10,000,000원만을 분담하였고, 이 금원도 그 후 정○○으로부터 모두 반환받았던 점, 당시에는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지 아니하여 원고 명의로 중도금대출을 받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정○○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원고 및 정○○이 분양권전매사실로 인하여 인천지방경찰청의 조사를 받으면서 그 협의를 인정한 점, 원고는 당시 분양대금을 납입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위 증거들은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와 정○○이 법령상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정○○, 주○○에게 양도한 외형을 취한 것일 뿐 원고가 실제로 이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은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2003. 7. 9.경 정○○, 주○○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