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자신이 사업을 운영해 오면서도 자신의 동생인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원고를 사업자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 원고가 실제 운영자인지 여부는 피고로서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서 밝혀질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피고가 부과한 과세처분에 존재하는 위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어 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음
실제로는 자신이 사업을 운영해 오면서도 자신의 동생인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원고를 사업자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 원고가 실제 운영자인지 여부는 피고로서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서 밝혀질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피고가 부과한 과세처분에 존재하는 위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어 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7,559,5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부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국세에 해당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에 관하여 실제 사업자인 000이 아닌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그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를 정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000은 실제로는 자신이 000을 운영해 오면서도 자신의 동생인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원고를 사업자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 원고가 000의 실제 운영자인지 여부는 피고로서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서 밝혀질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가 부과한 과세처분에 존재하는 위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어 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