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열을 가릴때 가산세 자체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가산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로 보아야 하고,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할 때로 봄이 상당함
가산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열을 가릴때 가산세 자체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가산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로 보아야 하고,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할 때로 봄이 상당함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4,755,889원 및 이에 대한 2008. 12. 2.부터 2009. 6.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3,644,460원 및 그 중 금 106,956,230원에 대하여는 2005. 9. 8. 부터, 금 3,601,210원에 대하여는 2006. 7. 14.부터, 금 2,714,520원에 대하여는 2006. 9. 25.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① 국세의 가산금 채권과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우열관계는 가산금 자체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각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이 사건 각 국세의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2004. 4. 26. 이후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공매절차에 서 배분받아 이 사건 각 가산금에 충당한 금액인 위 금 108,720,830원 (= 16, 157,090+ 1,215,410+85,032,600+6,315,730원)은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하고,② 또한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다)목에 따라 납세 의무의 확정일이 법정기일로 되어 있는데 소외 회사는 2004. 3.분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면서 2004. 4. 10.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미납하여 2004. 6. 5.에 납부고지에 의하여 부과처분이 되었으므로 2004. 6. 5. 비로소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법정기일이 도래하였는데 법정기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이므로, 피고가 103호 건물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아 근로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에 충당한 금액인 금 4,923,630원도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하므로,③ 결국 피고가 교부받은 금원 중 위 합계 금 113,644,460원(=108,720,830원+4,923,630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본세의 법정기일은 모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서고 이 사건 각 가산세 및 가산금의 법정기일 역시 이 사건 각 본세의 법 정기일과 같으므로 이 사건 각 국세는 모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선순 위일 뿐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각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총 금액은 이 사건 각 본 세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① 가산세는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가산세가 본세의 명목으로 부과징수된다고 하더라도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르므로, 가산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열을 가릴 때에는 가산세 자체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가산세는 본세의 부과처분과는 별도로 가산세에 대한 과세관청 의 부과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가산세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나)목에 따라 가산세 납세고지서 발송일로 보아야 하고, ②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신고납부기한 내에 선고를 한 경우에는 조세채무의 확정을 위한 과세관청의 행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게 되고 납세자가 그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비로소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이행을 명하는 납세고지를 하게 되는바, 이 경우 본세의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이 되나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그 납세고지서에서 지정된 납부기한을 경과하여야 비로소 발생하고 확정되므로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국세의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 을 도과할 때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7다12037 판결, 2001. 4. 24. 선고 2001다10076 판결, 2002. 2. 8. 선고 2001다740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본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04. 3. 31.(법인세), 2004. 4. 10.(근로소득세), 2004. 4. 25.(부가가치세)에 이 사건 각 본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는 못한 사실, 그러자 피고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각 본세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법인세(분납하는 법인세 제외)는 납부기한을 2004. 5. 31.로 정하여 2004. 5. 15.에, 분납하는 법인세는 납부기한을 2004. 7. 31로 정하여 2004. 7. 7.에, 근로소득세는 납부기한을 2004. 6. 30.로 정하여 2004. 6. 5.에, 부가가치세는 납부기한을 2004. 6. 30.로 정하여 2004. 6. 3.에 각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사실, 소외 회사는 위 각 납부기한이 경과하여도 이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결국 이 사건 각 공매시까지 가산세 금 6,557,170원 및 가산금 108,720,830원이 발생한 사실, 한편 이 사건 근저 당권설정일은 2004. 4. 26.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일은 이 사건 각 가산세의 법정기일인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나 이 사건 각 가산금의 법정기일인 납부기한경과일 보다는 앞섬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각 가산세 및 가산금 채권 보다는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