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대금을 자의 계좌에 입금한 후 다시 인출하여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쓰였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증여하였다고 추인하기 어려움
양도대금을 자의 계좌에 입금한 후 다시 인출하여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쓰였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증여하였다고 추인하기 어려움
1. 피고와 이○연 사이 에 2006. 8. 25., 2006. 8. 31., 2006. 10. 2., 2006. 10. 31., 2006. 11. 30., 2007. 1. 2., 2007. 1. 31., 2007. 2. 28.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0, 421, 0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288, 341, 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1.부터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주문 제1, 2항 및 피고와 이○연 사이에 2006. 8.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24, 823, 742 원의 한도 내에서, 2006. 9. 4.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84, 823742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울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계좌에서 2006. 8. 25. 부천세무서로 송금된 돈은 피고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중 일부에 해당한다. 또 한 이 사건 계좌에서 2006. 8. 31, 2006. 10. 2., 2006. 10. 31., 2006. 11. 30., 2007. 1. 2., 2007. 1. 31., 2007. 2. 28.까지 ●●●아파트 관리소로 송금된 합계 1, 421, 850원은 피고가 납부해야 할 관리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돈은 모두 이○연이 피고에게 증여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연이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예정신고에 따라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적극재산인 위 자신의 이 사건 계좌에 있던 돈을 타인에 게 증여함으로써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상태에 빠지게 하는 행위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 행위가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양도소득세납부의무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의 발생 시기,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체결시기 및 이○연이 피고의 어머니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연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위와 같은 재산처분행위가 공동담보의 부족 내지 상실을 초래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고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역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한 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원 고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