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진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8-가단-77725 선고일 2009.01.30

당해 주택의 근저당권자인 생명보험주식회사가 주택소유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한 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거주하였다고 믿기 어려움

주 문

인천지방법원 2007타경4921호 부동산임의경매, 2007타경68932(중복)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8. 6.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소관: 시흥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2,559,552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2,559,522원으로 경정한다.

1. 기초사실
  • 가. 김○환은 2001. 5. 30. 인천 ○○구 ○○동 580외 10필지 ○○아파트 211동 109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 22. 근저당권자인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생명보험’이라 한다)의 신청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07타경4921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2007. 11. 22. 채권자인 이○용의 신청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07타경68932호로 강제경매시결정이 있었다(이하, 위 각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
  • 다. 경매법원에서는 2008. 6. 26.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 1순위 압류권자인 인천 ○○구에 933,780원, 2순위 ○○생명보험에 143,000,000원, 3순위 근저당권자(순위 6번) 김○○에게 13,000,000원, 4순위 근저당권자(순위 7번) 김○○에게 15,600,000원, 압류권자 피고(소관: 시흥세무서)에게 22,559,52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559,522원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 후 소 제기 기간 내인 2008, 7. 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3호증의 1 내지 4, 갑4, 8, 9호증, 을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노상에서 장사를 하면서 갑상선, 당뇨, 혈압 등으로 몇 차례 쓰러졌을 때 혼자 생활하는 관계로 방치되어 위험했던 적이 있어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기로 하고, 2001. 6.24. 아파트인 김○환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을 처음에는 보증금 2,000만 원에 임대받았고, 보증금 1,000만 원을 인상하여 최종적으로 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받은 진정한 소액임차인이므로, 피고가 배당받은 22,559,522원 전부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함에도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지 않는 것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갑1, 2호증, 갑3호증의 2, 을1호증의 1, 2, 을4호증, 을5호증의 1 내지 5, 을6호증, 을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김○환이 ○○생명보험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에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며(무상거주자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음), 만일 이로 인해 귀사에 채권확보에 문제발생시 전적으로 본인(소유자 및 무상거주자)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김○환과 같이 작성하여 ○○생명보험에 제출한 사실, 원고는 1992. 12. 1. 이전에는 김○환의 형인 김○환과 같은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는데, 위 기간 중 1981. 10. 24.부터 1985. 5. 15.까지(원고와 김○환은 모두 세대주인 김○환의 동거인), 1989. 6. 24.부터 1989. 9. 22.까지는 각 원고, 김○환, 김일○이 같은 주소지에 전입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김○환과 같은 주소지에 전입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김○환의 모는 아니지만, 원고가 1992. 12. 1. 김○환의 주소지로 전입할 당시 원고의 세대주와의 관계가 김○환의 모로 표시되어 있었고, ○○생명보험은 2008. 2. 14. 경매법원에 “원고가 김○환의 모로서 당사 대출취급시 무상거주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임차인 배당배제의견서를 제출하였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여 있는 기간 동안 김○환의 89년생 딸과 91년생 아들도 같이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01. 6. 4. 김○환과 같은 날에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였는데, 원고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보증금액은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보증금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김○환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없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과 원고의 주장에 명백하게 부합하는 금융자료가 없는 점[원고는 원고, 김○환의 이 사건 전입일 이후인 2001. 6. 28.자의 원고와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 사이의 1,000만 원 차용약정서(갑6호증)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01. 6. 4.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한 사실과 2005. 6. 2.자로 원고와 김○환 사이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