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주택의 근저당권자인 생명보험주식회사가 주택소유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한 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거주하였다고 믿기 어려움
당해 주택의 근저당권자인 생명보험주식회사가 주택소유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한 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거주하였다고 믿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 2007타경4921호 부동산임의경매, 2007타경68932(중복)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8. 6.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소관: 시흥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2,559,552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2,559,522원으로 경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