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교부청구하면서 제출한 교부청구서에 당해세의 표기가 누락되었다거나, 원고가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않았다 하여 위 상속세의 성격이 일반조세가 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상속세를 교부청구하면서 제출한 교부청구서에 당해세의 표기가 누락되었다거나, 원고가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않았다 하여 위 상속세의 성격이 일반조세가 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피고는 원고에게 85,491,130원 및 이에 대한 2008.4.25.부터 2009.1.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5,491,130원 및 이에 대한 2007.1.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