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당해세가 배당표에서 누락되어 부당이득금을 취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8-가단-46431 선고일 2009.01.22

상속세를 교부청구하면서 제출한 교부청구서에 당해세의 표기가 누락되었다거나, 원고가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않았다 하여 위 상속세의 성격이 일반조세가 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5,491,130원 및 이에 대한 2008.4.25.부터 2009.1.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5,491,130원 및 이에 대한 2007.1.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 가. 고○석이 인천 ○구 ○동 114-○ 대 18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부친인 고○인으로부터 유증받아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0.5.26. 접수 제16239호로 1999.12.16.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당시 위 토지에는 이미 같은 등기소 1998.4.16. 접수 제13534호로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고○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후 2000.6.7. 고○석이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의 고○인 지위를 인수하였다가)가 경료되어 있었다.
  • 나. 이후 위 토지에는 같은 등기소 2001.11.21. 접수 제40835호로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채무자 고○석, 2002.1.31. 접수 제4346호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채무자 고○석으로 하는 각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등기가 경료되었다.
  • 다. 인천세무서장이 2004.1.3. 고○석에게 위 토지의 유증에 따른 상속세액을 고지하였으나, 고○석이 그 일부만 납부한 채 체납하자 같은 해 2.25. 압류처분을 거쳐 같은 달 28. 위 토지에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 라. 이후 피고는 고○석을 상대로 이 법원 2006타경 38460호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06.5.2. 위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 절차라 한다)에서 원고는 2007.1.9. 같은 달 1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고○석의 상속세 85,491,130원을 포함한 합계 86,760,940원의 교부청구서(위 상속세 항목에 당해세라고 부기되어 있지는 않다)를 제출하였으나, 경매법원이 2007.1.31.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등 그 배당할 건체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실제 배당할 금액 651,836,335원 중 1순위로 교부권자인 인천○구에게 2,994,730원, 2순위로 신정채권자인 피고에게 나머지 648,841,60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같은 날 확정되었고, 피고는 위 배당금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판단
  • 가. 살피건대,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1.3.13. 선고 99다2694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압류권자인 원고가 당해세인 위 상속세 85,491,130원에 대하여 피고의 위 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보다는 후순위이나 위 2의 나.항 기재 각 근저당권보다는 선순위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위 배당표에서 배제되어 위법함에도, 피고가 위 배당표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함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등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인 바, 피고가 위 배당기일에 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5,491,130원 및 이득일 이후로서 원고가 위 배당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8.4.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9.1.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교부청구서에 위 상속세를 당해세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 스스로 위 상속세가 당해세가 아님을 인정한 것이고, ② 고○석은 위 1의 나.항 기재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인 2000.5.29.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2003.경 중부지방국세청 업무감사결과 위 부동산이 과소감정평가된 사실이 발견되어 같은 해 9.30. 88,086,000원의 상속세 과세예고통지서가 발송되었는데, 이후 고○석의 이의신청 등에도 불구하고 결국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압류에 이르게 되었는 바, 피고로서는 위 1의 나.항 각 근저당권설정 무렵에는 상속세가 경정부과 될 가능성을 예상치 못하였으므로 위 상속세는 위 1의 나.항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당해세란 매각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을 이르는바, 어떤 조세가 당해세에 해당되는지는 개별법령의 해석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위 상속세를 교부청구하면서 제출한 교부청구서에 당해세의 표기가 누락되었다거나, 원고가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않았다 하여 위 상속세의 성격이 일반조세가 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② 당해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고, 위 1의 나.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등기부상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자인 고○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장래 이 유증을 과세원인으로 하여 상속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이상, 위 각 설정 당시 고○석이 이미 스스로의 판단 아래 상속세를 자진 신고ㆍ납부하였고, 설정 이후 위 신고ㆍ납부액을 넘는 세액의 경정부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일련의 세액결정정차의 진행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가 고○석의 상속세 신고ㆍ납부로 고○석이 상속세 납부의무를 면하였다는 점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위 피고의 위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