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 ・ 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 ・ 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 ・ 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 ・ 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가 위법하게 원천징수를 한 주식회사 ○○○○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제 기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서 부적합하다고 항변하므 로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 는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식회사○○○○에 대한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에 필요한 경우여야 할 것이며 그 채권이 금전채권일 때에는 채무자가 무자력하여 그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고 이와 같은 요건의 존재사실은 채권자가 주장 ․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76. 7. 13. 선고 00다0000 판결 등) 따라서, 금전채권의 대위행사를 주장하는 있는 원고가 채무자인 주식회사 ○○○○의 무자력 여부에 관한 아무런 주장 ․ 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나아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위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8다34552 (2008.07.24)]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