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원천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7-나-11743 선고일 2008.04.24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 ・ 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 ・ 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01. 5. 31. ○○세무서장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 52,071,855원, 결정세액 10,021,556원으로 신고하여, 위 세액을 납부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 2003. 2. 14. 주식회사 ○○○○에게 원고의 2000년도 귀속 기 타소득으로 160,000,000원이 추가로 있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주식 회사 ○○○○은 2003. 4. 14. 원고로부터 종합소득세 32,000,000원(이하 ‘이 사건 종 합소득세’라 한다)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였다.
  • 다. 한편,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의 위와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변동자료 통보에 따라 2003. 7. 1. 원고에 대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212,071,855원(= 52,071,855원 + 160,000,000원), 총결정세액을 86,526,092원(가산 세 포함)으로 증액 결정하여 기납부세액 42,071,556원(= 10,021,556원 + 32,000,000원) 을 공제한 추가고지세액 44,504,536원을 부과 ․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 부하였다.
  • 라. 그 후 ○○세무서장은 2003. 10. 31. 원고에게 2000년도 귀속 비영업대금으로 6,610,950원이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과세표준을 218,682,805원(= 212,071,855원 + 6,610,950원), 총결정세액을 89,718,250원(가산세 포함)으로 하는 증액 경정하여 기납부세액 86,526,092원(= 42,021,556원 + 44,504,536원)을 공제한 추가고지세액 1,539,420원을 부과 ․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 마. 그러나 원고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지방법원 0000구합0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세무서장이 200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06. 1. 18. 무 렵 확정되었다.
  • 바. 위 판결에 따라 ○○세무서장은 2006. 2. 3.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58,682,805원(= 52,071,855원 + 6,610,950원), 총결정세액 12,150,942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 경정하고, 원고에게 주식회사 ○○○○이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567,308원(= 89,718,250원 - 12,150,942원 - 32,000,000원)을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법하게 원천징수를 한 주식회사 ○○○○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제 기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서 부적합하다고 항변하므 로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 는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주위적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위 판결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2003. 7. 1.자 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 전액인 77,567,308원(= 89,718,250원 - 12,150,942원)을 환급하여야 함 에도 불고하고, ○○○○이 원고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32,000,000원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천징수 세제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 대 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 ․ 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 여 징수 ․ 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 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 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0000다000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인 주식회사 ○○○○이 국가를 상대로 환급금액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직접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번 사안과 같이 납세자에게 추가로 종합과세된 이후에는 원천납세의 무자의 지위가 납세자의 지위로 변경되므로, 부당하게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해서 원고 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납세자의 지위로서 국가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하여 차후 종합과세가 이루어진다고 하여 부당 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자가 달라진다고 볼 근거가 없다)
  • 나. 예비적 주장 및 판단 한편 원고는 예비적으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원천징수의무자인 주식회사 ○○

○○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식회사○○○○에 대한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에 필요한 경우여야 할 것이며 그 채권이 금전채권일 때에는 채무자가 무자력하여 그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고 이와 같은 요건의 존재사실은 채권자가 주장 ․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76. 7. 13. 선고 00다0000 판결 등) 따라서, 금전채권의 대위행사를 주장하는 있는 원고가 채무자인 주식회사 ○○○○의 무자력 여부에 관한 아무런 주장 ․ 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나아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위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8다34552 (2008.07.2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