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7-구합-928 선고일 2008.01.31

실제 거래사실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실지 거래내용 및 사외유출 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2,678,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2001. 8. 9. 기업홍보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2007. 12. 2. 해산간주됨), 원고는 2001. 8. 9.부터 ○○○○○○○○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 나. ○○세무서장은, ○○○○○○○○가 200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 준 및 세액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3장 공 급가액 합계 7,000만원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이 ○○○과 의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에 대하여 위 공급가액 7,000만원 부분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함과 동시에 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7,700만원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원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6. 8. 15.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2,678,4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 과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2006. 10. 2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 11. 27. 위 심사청구는 기각되었고, 그 결정문 정본은 2006. 12. 1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 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 소외 ○○○과 실제 거래하고 그로부터 교부받은 진정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상당의 사외유출을 전제로 한 원고에 대한 소득처분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 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것인지 여부 을 제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은 그의 초등학교 친구인 ○○○의 권유로 2002. 9.경부터 서울 ○○구 ○○동 711-11에 있는 ○○○의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는데, ○○○은 ○○○이 ○○○으로부터 하청받아 ○○전자 관련 이벤트를 진행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로부터 하청 받아 일한 사실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 허락 없이 공급자가 ○○○, 공급 받는 자가 ○○○○○○○○로된 세금계산서 3장(2002. 11. 20.자 공급가액 3,000만원, 2002. 12. 7. 자 공급가액 2,000만원, 2002. 12. 30.자 공급가액 3,000만원)을 위조하여 2002. 12. 31. ○○○○○○○○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조일용은 2004. 2. 10. 자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을 형사고소하여 ○○○은 서울○○○○법원으로부터 사문서위조죄, 위 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2004고약24138)을 고지 받 아 위 약식명령은 2004. 12. 1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와 ○○○과 사이에 아무런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조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다.

(2) 가공비용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에 관하여 원고의 입증 이 있는지 여부 (가)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가공비용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 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참조), 가공비용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 속이 불분명한 이상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2.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것으로 밝혀진 이상 ○○○○○○○○가 200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한, 그 세금계산서상 공급가 액 7,000만원 상당은 가공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7,000만원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 7,000만원 상당의 가공비용이 ○○○○○○○○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그 법인의 비용으로 실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2호증(김홍중 등이 작성한 확인서), 갑 제3호증(○○○이 작성한 진술공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국 7,000만원 상당의 가공비용이 ○○○○○○○○ 밖으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상 ○○○○○○○○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