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아파트 신축분양이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배제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7-구합-799 선고일 2007.11.29

아파트 건설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아파트건설 산업활동에 종사하여야 하고, 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부동산 공급업으로 보며, 직접시공과 도급이 혼재하는 경우 직접 시공한 정도를 가려 전체 건설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야 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3. 2. 11.부터 철골제조, 주택신축판매 및 임대, 철구조물설치공사, 철강 및 건자재 도매, 건물신축판매, 스포츠센터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9. 11. 1.부터 2002. 4. 26.까지 사이에 ○○ ○○구 지상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분양하였다.
  • 나. 원고는 2001사업연도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함이 인정되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았다(2001사업연도의 감면세액은 ○○○○원임).
  • 다. 원고는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원에 관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이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하고, 위 개정과 상관없이 단순히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시할 때는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 에 의하면, 원고의 주된 업종은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5. 12. 13. 원고에 대하여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3. 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 11.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원고와 같이 전문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일부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경우를 예상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분류 자체에 오류가 있는바, 이처럼 오류가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원고가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바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2) 피고는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 하에서는 원고와 같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건설업’으로 보아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위와 같은 사업이 조세감면대상임에 관한 공적인 견해를 표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귀책사유 없이 피고의 공적 견해표시를 신뢰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아무런 중간유예조치도 없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3) 2001사업연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다가 법령의 개정으로 해석상 더 이상 조세감면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면, 규모의 확장 등으로 더 이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기업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과세연도까지는 조세감면혜택을 유예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제5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그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 과세하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유예조치 없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다른 경우와 비교해 형평을 잃은 것이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 단

(1) 원고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규정 및 그 해석 1)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은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중소기업’에 관하여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등” 다수의 사업을 열거하면서 그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일정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라고 규정하고(제1항),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2.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은 법인세 등의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중소기업 중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정하면서(부동산 공급업은 제외),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위임하였고, 한국표준산업분류는 ① ‘건설업’을 세분하여 분류하면서, ‘아파트 건설업(45212)’을 ‘종합건설업(45)’ 중 ‘주거용 건물 건설업(4521)’의 하나로 들고 ‘주거용 아파트를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여 건설한 후 직접 분양하는 경우(7012, 부동산 공급업)’를 이에서 제외하였고, ② 이와는 별도로 ‘부동산 및 임대업’을 세분하여 분류하면서, ‘부동산 공급업(7012)’을 ‘부동산업(70)’ 중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701)’의 하나로 들면서 ‘직접 개발한 농지・택지・공장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아파트 건설업(45212)‘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 분류하고 있다.

3.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4. 위 관련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 건설업(45212)’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 특별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주거용 아파트를 건설하는 산업활동’에 종사하여야 하고, 아파트를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거나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다음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공급업(7012)’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주거용 아파트의 분양자가 건설공사의 일부 공정을 직접 시공하여 이를 공급하는 경우, 즉, 직접 시공한 부분과 도급을 준 부분이 혼재하여 주된 산업활동이 무엇인지 가려야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직접 시공한 정도를 가린 다음 그것이 전체 건설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분양자가 실질적으로 건물을 직접 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아파트 건설업(45212)’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관련 규정의 종합적 해석에 의해 아파트 분양자가 일부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 업종분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자체에 오류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9. 11. 1.부터 2002. 4. 26.까지 사이에 자신이 시행자가 되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면서, 철골구조물공사 및 내부 인테리어공사는 스스로 시공하고, 나머지 공사는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어, ○○○주식회사가 나머지 공사를 완성한 사실, 원고의 2002사업연도 중 사업별 수입금액은 ① 주택신축판매(19,358,940,295원), ② 철골 및 철근공사(7,514,208,430원), ③ 점포임대(3,877,127,922원), ④ 조경식재공사(804,478,100원), ⑤ 동관 및 중공봉 판매(27,184,068원), ⑥ 산업용품 세탁(11,882,773원)의 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2사업연도 중 이 사건 아파트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일부 직접 시공한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아파트 건설업(45212)’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 사업분야의 수입금액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판매함으로써 얻은 수입금액의 약 38.8%에 불과하여 원고는 ‘아파트 건설업(45212)’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분양・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영위한 주된 업종은 ‘부동산 공급업(7012)’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2002사업연도 법인세 특별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법률의 개정에 있어서 구 법률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 내지 이익의 침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법률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적절한 조치 없이 새 법률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신뢰보호 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법률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두1447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은 업종분류에 관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위임하면서(제2조 제3항 신설), 2002. 1. 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을 뿐 위 개정규정과 관련한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건설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던 원고의 구 법률의 존속에 대한 신뢰이익이 침해될 여지가 있기는 하나, 이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업종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업종분류가 종전보다 더 세분화된 결과로서 원고가 주된 사업으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점, 원고의 사업연도 진행 중에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된 것이 아니라 2001사업연도가 끝난 후 2002사업연도부터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소급입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점, 종래에는 업종을 세분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 업종분류가 사업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바람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중소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으로 분류되어 위 제도의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었고, 이러한 공익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업종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위임한 측면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의 존속에 대한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피고가 유예조치 없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 (가) 조세특례지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단서 생략)”,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처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은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제5항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각 적용되는 유예규정이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업종에 해당하였다가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까지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만일 이러한 경우까지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앞서 본 특혜규정의 엄격해석원칙 및 문언에 반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다) 한편, 종업원수, 매출액 등 기업규모의 확대의 경우에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경제상황의 호전 등 외적인 요인에 의해 미처 기업규모 확대를 예측하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갑자기 증가하는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주기 위한 것인 반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업종은 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그 업종의 발전을 유도하려는 특별한 정책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서, 어떠한 중소기업이 자발적인 업종의 변경으로 인하여 감면업종에서 제외되었다면 이는 더 이상 특별세액감면의 특혜까지 부여하면서 보호할 필요는 없게 된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유예규정을 두면서까지 조세부담을 완화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것을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업종변경의 경우에는 유예규정을 두지 않아 형평에 반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국, 2002사업연도 중 원고가 영위한 업종이 ‘부동산 공급업(7012)’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2. “과세연도”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한다.

3. “과세표준신고”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4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4. “익금”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익금을 말한다.

5. “손금”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손금을 말한다.

6. “이월과세”라 함은 현물출자등을 통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 또는 법인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이하 “특별부가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등(이하 이 호에서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을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시기를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시기로 본다.

7. “과세이연”이라 함은 공장의 이전등을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등(이하 이 호에서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대체취득한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중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과세이연금액 =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x(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

8. “조세특례”라 함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의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등의 조세감면과 특정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5.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1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19.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2.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어 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2. “과세연도”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한다.

3. “과세표준신고”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제74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4. “익금”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익금을 말한다.

5. “손금”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손금을 말한다.

6. “이월과세”라 함은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동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동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7. 삭제

8. “조세특례”라 함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의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2.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6538호, 2001.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3항, 제23조제1항, 제38조제3항 내지 제5항, 제38조의3, 제45조의2, 제72조의2제2항, 제73조제1항제15호, 제74조제1항제12호, 제86조의2제10항, 제88조의5제2항, 제89조제1항, 제117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제10호 및 제18호, 제119조제1항제18호 및 제1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0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제106조제2항제2호, 제121조의2(제2항 전단중 외국인투자비율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및 제121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 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 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처리업(「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말하되,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질 환경보전법」 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화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이내일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④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기자본・자본금・매출액 및 자산총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2000-1호)】 F 건설업(45~46)

1. 개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 마. 건축물 이외의 부동산(토지, 광업권 등)을 직접 개발하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건설업자에 의뢰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701) 45 종합 건설업 지반조성공사 및 토목시설물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 및 각종 건축물을 신축, 증축, 재축 및 개축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52 건물 건설업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조립식 건물의 건설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제외>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여 건설한 후 직접 분양하는 경우(7012) 4521 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5212 아파트 건설업 주거용 아파트를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여 건설한 후 직접 분양하는 경우(7012) L 부동산 및 임대업(70~71)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부동산업, 조작자가 없이 각종 기계장비 및 개인 또는 가정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 가. 부동산업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건물, 토지 및 기타 부동산(묘지 제외)의 운영 및 임대, 구매, 판매 등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 가. 자기계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직접 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 “452: 건물건설업”에 분류 70 부동산업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임대 활동이 포함된다. <제 외> ・묘지 개발공급 및 임대(93922) 70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7012 부동산 공급업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 ・건물 매매 ・토지매매 <제 외> ・자영 건축물 건설(452) 70121 주거용 건물 공급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