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부동산 매각대금이 임원에게 유입된 사실에 대하여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7-구합-690 선고일 2007.11.15

법인의 임원으로써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을 하던 중 법인으로부터 법인보유 재산을 매각하면서 받은 금액은 상여에 해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7.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774,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세무서장이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고만 한다)가 2002.8.17. ◯◯ ◯구 ◯◯동 ◯◯◯-1 소재 토지 1,418㎡ 및 그 지상 건물(2층 단독주택 및 부속건물, 연면적 259.4㎡)(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04.8.13. 이를 힐◯◯◯ 주식회사(이하 ‘힐◯◯◯’라고만 한다)에게 1,960,000,000원에 매각하고도 그에 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을 적발하고 2006.1.16.부터 2006.2.17.까지 ◯◯개발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위 매매대금의 귀속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중 40,000,000원의 매매대금이 ◯◯개발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을 발견함에 따라 피고는 2007.1.1. 원고가 ◯◯개발로부터 지급받은 위 인정상여금 40,000,000원을 원고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근로소득)에 가산하여 원고에 대하여 7,774,200원의 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7.2.1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7.7.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개발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부동산컨설팅으로 인한 실비변상금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소외 윤◯, 서◯◯, 박◯◯(윤◯, 서◯◯, 박◯◯을 합하여 이하 ‘윤◯ 등’이라고 한다)은 2001.3.29. 원고의 알선으로 소외 은◯◯과 사이에 ◯◯시 ◯◯동 ◯◯◯-9 토지 외 ◯◯필지 27,683㎡(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5,6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은◯◯에게 계약금 5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한편 소외 윤□□는 소외 이◯◯와 함께 2000.10.10.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매대금 220,000,000원에 취득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명의로 마치되, 지분율은 각 1/2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3) 윤◯ 등은 2002.6.10. 원고의 입회하에 윤□□, 소외 조◯◯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2부동산 지상에 아파트 및 지하철 환승주차장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조◯◯은 공동사업을 위하여 설립될 회사의 운영 및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윤□□는 이◯◯의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권을 현물출자하며, 윤◯ 등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를 출자하되, 공동사업의 이익분배율은 조◯◯이 65%, 윤◯ 등 3인이 35%로 하고, 공로자의 주식은 각자가 알아서 배당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윤◯ 등의 회사 지분 4%를 양도해주기로 약정한 후, 2002.6.12. ◯◯개발을 설립하면서 윤◯, 조◯◯이 각 이사로, 윤◯이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가 조◯◯이 2002.10.26.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2002.9.6. 원고가 이사로, 박□□이 감사로 각 취임하였는데, ◯◯개발의 지분은 윤◯ 등, 조◯◯, 윤◯ 등 5인이 각 균등하게 보유하였다.

(4) ◯◯개발은 2002.6.19. 원고의 입회하에 윤◯ 등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를 승계 받아 소외 은◯◯과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5) ◯◯개발은 위 공동사업을 위하여 2002.8.17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개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후 건축허가와 사업자금의 조달이 여의치 않게 되자 2003.1.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계약상의 권리를 처분할 것을 의결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윤◯, 서◯◯, 윤◯, 조◯◯ 등 다른 이사들과 함께 출석하여 총회 회의록에 이사로서 기명날인을 하였다. (6) ◯◯개발은 위 총회의결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3.1.29. 힐◯◯◯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권 및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계약상의 권리를 대금 2,520,000,000원{=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 1,960,000,000원+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계약상의 권리 대금(이미 지급했던 계약금) 560,000,000원}에 양도하면서 2003.2.4. 이 사건 제1,2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각종의 세금 및 제반 문제를 회사의 주주 및 임원들이 그 이익배당과 비례하여 처리하였는데, 당시 원고도 이사로서 참여하였다.

(7) ◯◯개발은 2004.8.13. 힐◯◯◯에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고, 별지 1. 기재와 같이 윤◯ 등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이익분배 명목으로 위 매매대금 2,520,000,000원 중 1,21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서◯◯는 그 중 300,000,000원을 분배받아 40,000,000원을 원고에게 그 동안의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기여의 대가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3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3호증의 기재]

  •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개발의 설립 전부터 윤◯ 등에게 부동산 투자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리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개발이 설립될 무렵에는 윤◯ 등으로부터 회사 지분 4%를 양도받기로 하고 ◯◯개발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개발의 설립 전․후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개발로부터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서◯◯로부터 분배받은 40,000,000원은 월석개발의 이사로서 이 사건 제1, 2부동산 매각에 따른 이익분배금조로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금 40,000,000원을 상여 소득처분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이익분배표 구 분 계 윤 ◯ 서 ◯ ◯ 박 ◯ ◯ 서 ◯ ◯ 원 고 총 배분액 1,210,000,000 810,000,000 300,000,000

• 100,000,000 투자금 560,000,000 460,000,000 70,000,000

• 30,000,000 기타비용 40,000,000

• 원고에게 지급한 40,000,000원

• - 상여금액 650,000,000 350,000,000 190,000,000 서◯◯가 지급한 40,000,000 70,000,000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고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구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