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회사 대표의 확인내용, 차량등록현황, 차량유지비 지급주체, 판매수당 수령방식 등을 종합할 경우 주류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지입차주로서 주류회사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여 이를 자신의 거래처에 독립적으로 판매한 사업자로 보는 것이 상당함
주류회사 대표의 확인내용, 차량등록현황, 차량유지비 지급주체, 판매수당 수령방식 등을 종합할 경우 주류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지입차주로서 주류회사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여 이를 자신의 거래처에 독립적으로 판매한 사업자로 보는 것이 상당함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22,315,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주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류의 실제 대표인 홍○길은 2005. 7.부터 2005. 12.까지 기간 중 원고를 비롯한 23명의 무면허주류판매자인 지입차주들에게 주류매입금액의 5~8%대의 마진을 받고 합계 2,708,307,000원의 주류를 판매하였음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주류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2005년 2기 지입차주별 매출내역에 의하여 ○○주류에게 원고에게 2005. 7.부터 2005. 12.까지 사이에 합계 171,351,1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원고가 주류운반 및 거래를 위하여 사용한 인천 ○○○7758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은 2001. 7. 6. 합명회사 ○○상사 명의로 이전등록되었다가, 2003. 6. 19. 주식회사 ○천상사의 명의로 이전등록되었고, 2005. 5. 3. ○○주류의 명의로 이전등록되는 등 원고가 사업장을 옮겨 다닐 때마다 해당 사업장의 소유로 등록되어 왔다.
(3) 이 사건 차량이 ○○주류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던 기간 동안 차량의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의 제반경비를 ○○주류에서 지출한 바는 없다.
(4) 원고는 ○○주류에서 매월 고정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류로부터 공급받은 주류를 거래처에 판매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에서 10% 가량을 배분받는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받았다.
(5) 원고는 2005. 12. 1.부터 2006. 5. 30.가지의 기간 동안 ○○주류를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