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매출처를 자료상혐의로 고발하였으나 대표자는 형식적인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질 대표이사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점, 매출처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으로 보아 이사건 처분은 위법함
상대방 매출처를 자료상혐의로 고발하였으나 대표자는 형식적인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질 대표이사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점, 매출처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으로 보아 이사건 처분은 위법함
1. 피고가 2007.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포함) 42,691,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먼저 피고는 이에 관하여 직접증거 도는 제반정황을 토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거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을 제4,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평택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매출신고한 5,613,233,000원 상당의 금액 중 2,538,261,000원 상당은 가공매출로 판단하고 소외 회사와 그 대표자인 박○용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박○용은 김○호라는 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김○호이나 위 김○호의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않아, 소외 회사 및 박○용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참고인중지 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전체를 가공거래에 의해 수취하였다거나 소외 회사가 전혀 실물거래를 하지 않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회사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점, ② 을 제,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매출신고한 공급가액 372,127,880원 중 주식회사 ○영에 대한 공급가액 81,313,500원은 매출신고한 공급가액 372,127,880원 중 주식회사 ○영에 대한 공급가액 81,313,500원은 가공매출이고, 원고의 주식회사 ○영에 대한 위 가공매출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매출신고된 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1.85%{≒(81,313,500원/372,263,305원 중 소외 회사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354,483,305원이고, 소외 회사의 위 공급가액이 매입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354,483,305원이고, 소외 회사의 공급가액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매입신고된 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7.05%{≒(354,483,305원/365,263,305원)× 10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만약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전체를 허위로 볼 경우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는 단지 2,95%에 불과한 10,780,300원 정도의 매입만으로 위 매입공급가액의 27배 상당의 해당하는 290,814,380원 정도의 실제 매출을 내었다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을 제3 내지 7,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전체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