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견출공사에 동원된 일용근로자들에게 자신의 일용근로자들에게 자신의 책임하에 각 노임을 지급하였고, 지급한 노임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바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원고는 견출공사에 동원된 일용근로자들에게 자신의 일용근로자들에게 자신의 책임하에 각 노임을 지급하였고, 지급한 노임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바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가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1.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931,41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186,53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91,530원의 부고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견출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70,000,000원으로 정하여 2004.8.1.부터 2005.9.25.까지 사이에 인부들을 동원하여 견출공사를 수행하면서 기성회차에 따라 9회에 걸쳐 현장식대를 일괄 공제한 금액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대가를 수령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견출공사에 동원된 일용근로자들에게 각 노무일수 및 단가에 따라 직접 노임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작성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일용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하면서 갑종근로소득세 원칭징수금액을 지급한 바가 없으며, 원고는 ○○개발로부터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던 2005년 3월, 4월, 9월에도 계속해서 일용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한 바 있다.
(3) 한편, ○○개발의 대표이사 서○열은 ○○그룹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건축공사 중 골조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개발의 각 공사현장에서 노무비를 실제 보다 많이 지급한 것처럼 노무비용을 과대계상하여 노무비명세서를 작성한 뒤 ○○그룹으로부터 노무비를 부풀려 지급받는 방법으로 부의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서○열은 위와 같이 노무비를 과다계상하는 과정에서 과다계상 된 노임 지급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위 노무비명세서에 따라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갑종 근로소득세를 일과하여 산정, 납부한 바 있으나, 원고가 ○○개발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가와 관련하여 갑종 근로소득세가 납부되었음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2 내지 8,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9, 갑 제9, 10, 11호증, 갑 제12호증의 2 내지 6, 갑 제1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