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7-구합-5923 선고일 2008.10.23

회사의 대부분의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고 주식 및 경영권과 관련한 사임서, 주식포기각서 등 일체의 서류를 넘겨준 이후 주주총회 참석 사실이 없고, 양도대금 관련 지급청구 소송 승소판결내역 등을 종합할 경우 형식상 법인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1. 피고가 2007.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1,076,150원 및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8,766,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현재 인천 ○○구 ○○동 ○○○-35 ○○오피스텔 503호 소재 주식회사 ○○빵(2005. 2. 25. 변경되기 전의 산호는 ‘주식회사 포부’이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주주명부에 발행주식 총수의 66%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다.
  • 나. 피고는 소외 회사가 2005년 법인세 1,583,050원 및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12,896,160원을 체납하자 원고를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66%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기록에 의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7. 5. 25.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체납세액 중 원고의 주식소유지분에 해당하는 2005년 귀속 법인세 1,076,150원,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8,766,8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6. 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10. 25.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상에는 발행 주식의 66%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소외 회사의 총 주식을 인수하여 어미니 이○순, 형 이○수, 누나 허○연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2004. 7.경 최○환, 이○인에게 소외 회사를 양도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모두 최○환, 이○인에게 양도하여 주식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를 전혀 행사한 바 없으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9. 17. 김○완, 최○진과 함께 인터넷 교육컨텐츠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회사(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포부’를) 설립하고, 원고는 발행주식 10,000주 중 6,600주를, 김○완은 1,200주를, 최○진은 2,200주를 각 인수하였다.

(2) 김○완, 최○진은 2004. 2.경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여 원고가 김○완, 최○진의 주식을 모두 인수하기로 하되, 그 명의는 이○순의 명의로 인수하는 것으로 하였고,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도 3,000주는 허○연에게, 1,000주는 허○수에게, 2,600주는 이○순에게 각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2004. 2. 16. 김○완, 최○진, 원고가 이○순, 허○수, 허○연에게 각 주식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이○순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허○수, 허○연은 소외 회사의 이사로 각 취임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상 이○순, 허○수, 허○연 앞으로 명의개서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3) 이후 원고는 2004. 7. 13.경 최○환, 이○인(이하 ‘최○환 등’이라고 한다)에게 소외 회사를 양도하기로 하고, 소외 회사의 사업자, 법인인감, 법인통장, 등록된 권리 등 사업에 필요한 일체의 권리(방송교육용 컨텐츠의 장비, 사무집기, 사무실 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제외함) 및 원고 소유의 주식 일체를 양도하는 대신 최○환 등은 원고에게 추후 투자자를 유치하여 투자완료 후 3,000만원의 지분을 보장하며 투자자의 지분을 제외한 지분의 1/3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인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 한다)을 체결한 뒤, 원고는 최○환 등에게 소외 회사의 종전 대표이사, 이사들의 사임서 및 주권포기각서를 교부하였다.

(4) 이후 원고는 2004. 8. 31. 최○환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중 당초 원고가 보유하기로 하였던 동영상강의 컨텐츠를 최○환 등에게 금 20,000,000원에 매도하고, 최○환 등이 향후 투자라를 모집하여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던 주식지분도 금 1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였고, 그 후 원고는 2004. 11. 13. 위 계약내용을 원고가 보유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법인양도대가로 제공받기로 한 지분 대신 금 1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부분은 유지하여 그 대금을 2004. 11. 30. 3,000,000원, 2004. 12. 15. 3,000,000원 2004. 12. 30. 4,000,000원으로 각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5) 최○환 등은 2004. 7. 26.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간사를 이○순, 허○수, 허○연, 심○식에서 김○옥, 정○주, 고○화, 홍○선으로 교체하고, 본점 소재지를 인천 ○○구 ○○동 ○○○-35 ○○오피스텔 503호로 이전하였으며, 그 후 2005. 2. 25.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김○문, 김○성, 강○철로 교체하는 한편, 법인명을 ‘주식회사 경주빵’으로 변경하고,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제빵, 제과주조 및 판매업 등을 추가하였다.

(6) 소외 회사는 2004. 7. 26. 및 2005. 2. 25. 위와 같이 본점 소재지 변경, 임원변경, 상호 변경을 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주주총회에서는 김○옥, 고○화, 정○주, 김○문, 김○성, 강○철이 각 주주로서 출석하였을 뿐이고, 원고는 위 각 주주총회에 관여한 바 없다.

(7) 한편, 최○환은 원고에게 법인을 양수한 대가로 2004. 12. 13. 1,000,000원, 2004. 12. 24. 500,000원만을 송금한 뒤 나머지 8,50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7. 23. 최○환을 상대로 법인양도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최○환은 원고에게 8,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그 주주가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인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과 같은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주 명의를 도용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명의와 달리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은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1302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소외 회사의 총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가족관계에 있는 이○순, 허○연, 허○수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취임시켰으나, 2004. 7.경부터 2004. 11.경까지 사이에 최○환 등에게 소외 회사의 동영상강의 컨텐츠를 제외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고 소외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과 관련한 사임서, 주권포기각서 등 일체의 서류를 최○환 등에게 넘겨준 점, 최○환 등은 소외 회사를 양수한 뒤 소외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고, 임원진을 전원 교체하였으며, 2005. 2.에는 소외 회사의 법인명을 주식회사 경주방으로 변경하면서 목적 사업에 제빵, 제과주조 및 판매업 등을 추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04. 7. 26. 및 2005. 2. 25. 개최된 주주총회는 원고의 참석 없이 이루어진 점, 원고가 소외 회사를 최○환 등에게 양도한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10,000,000원 중 1,500,000원은 이미 지급받았고, 나머지 8,500,000원에 관하여는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비록 주주명부상 소외 회사의 과반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소외 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를 소외 회사의 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