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0,520,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l.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고양시 ○○구 ○○동 ○○○-14에서‘○개발’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2002. 2. l. 위 ○○동 697-14 지상 2층 건물을 낙찰 받은 후 2003. 7. 위 건물을 6층 규모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로 증축·준공하였으며,2003년부터 2004년에 걸쳐서 위 상가의 45개 점포를 ○○유통 주식회사 외 30명에게 분양한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5. 10. 10.부터 2005. 12. 9.까지 이 사건 상가의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세무조사(이하‘ 1 차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분양수입 금액 732,280,000원의 신고를 누락하고, 필요경비 항목에 11,437,000원을 과다 산입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계 400,749,070원, 2003년 제1기분부터 2004년 제2기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67,4 22,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이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의 종합감사 지적에 따라 2006. 9. 4.부터 2006. 9. 13.까지 원고에 대하여 재조사(이하‘2차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결과, 과 세·면세 겸용사업자인 원고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불공제하여야 함에도 안분계산을 누락하여 2003년 제2기까지 수취한 분양대행수수료가 매입세액에 부당하게 포함 된 사실, 한○우는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한○우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887,390,000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에도 매입세액 공제액에 포함된 사 실, 원고가 2004. 11. 30. 이○광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3억 원 중 1억 원은, 원고가 2005. 2. 3. 이○광으로부터 차용한 1 억 원을 반환한 것임에도 3 억 원 전부를 필요경비에 포함시킨 사실 등을 적발하여 고양세무서장과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위 과세자료를 토대로, 고양세무서장은 안분계산을 누락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에 포함된 119,599,000원과 한○우로부터 직접 수취한 세금계산서 887,390,000원을 매입 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6. 12. 15. 원고에 대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268,58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1,793,10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837,9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피고는 2006. 12. 15. 이○광에 대한 차용금 1 억 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매입세액에서 불공제된 필요경비 42,159,399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30,520,380원을 부과하는 처분(피고의 위 부과처분을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마. 원고는 2007. 1. 18. 이 사건 처분과 고양세무서장의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7. 8. 24. ‘고양세무서장이 2006.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 및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원고가 한○우로부터 수취한 2003년 제2기 685,990,000원, 2004년 제2기 191,4 00,000원 합계 887,390,000원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이를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호증, 을 제 1, 2, 7 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