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된 증빙만으론 세금계산서 전체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등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것은 위법함
제시된 증빙만으론 세금계산서 전체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등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것은 위법함
1. 피고가 2007. 4. 16. 원고에게 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594,04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179,15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570,2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3,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국민은행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매입처인 최○석은 1998. 8. 31. 김포시 ○○동 ○○○-2에서 ‘○○화학’이라는 상호로 제조 합성수지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1. 9. 30. 폐업한 자로서, 위 ○○화학을 운영하면서 2000. 1.부터 폐업할 때까지 총 매입액 709,041,000원 상당액 중 88%에 이르는 624,737,000원 상당액을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한 사실, 피고는 최○석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진행하던 도중 최○석이 2005. 3. 28. 사망하는 바람에 2006. 5.경 최○석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종결하였는데, 원고가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A)을 통하여 ○○화학의 최○석에게 2000. 4. 15.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10만원 수표 50장 중 13장은 2000. 4. 18. 원고의 위 통장으로 다시 입금되고, 3장은 원고의 배우자인 민○연에게 지급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최○석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전체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등 원고의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인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 할 것인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각 확정신고기한인 2000. 7. 25, 2001. 1. 25. 및 2001. 7. 25.의 각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