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나이, 이력에 비추어 회사생활을 병행하면서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부친이 신용불량자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면 단지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한 처분임
원고의 나이, 이력에 비추어 회사생활을 병행하면서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부친이 신용불량자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면 단지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한 처분임
1. 피고가 2006.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9,087,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2000. 12. 1. 서울 ○○구 ○○동 ○○○-3 소재 ○○플라자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c-TA 사업팀에서 2005. 7. 20.까지 근무하였고, 2005. 8. 1.부터 현재까지 서울 ○○구 ○○동 소재 주식회사 한국○○○의 마케팅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2)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2003. 12. 26.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으나, 원고의 아버지 이○일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의 직함을 가지고 목재 등 건자재를 판매하는 사업활동을 영위하였고, 그 사업과 관련된 약속어음 거래도 이○일의 국민은행 계좌(B)를 통하여 이루어진 바 있다.
(3) 소외 ○○목재는 이 사건 사업장에 원목 등 자재를 공급한 뒤 그 대금으로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를 배서, 교부받았으나 위 어음 및 수표가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자 원고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이○일이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여 2006. 9. 22. 원고와 이○일은 연대하여 ○○목재에게 1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되었고, 이후 이○일은 2007. 9. 10. 주식회사 ○○목재와 사이에 위 약속어음금을 모두 이○일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4) ○○목재의 대표 황○광은 2007. 1. 5. 이 사건 사업장의 사장인 이○일과 20여년 동안 원목 및 목재 합판 등을 실제 거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8호증, 갑 제12호증의 2, 4, 5,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8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