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에게 과세하여 실질과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7-구합-5749 선고일 2008.08.21

원고의 나이, 이력에 비추어 회사생활을 병행하면서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부친이 신용불량자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면 단지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한 처분임

주 문

1. 피고가 2006.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9,087,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12. 26.부터 부천시 ○○구 ○○동 ○○○-8에서 ‘○○양’이라는 상호로 목재 도매업 등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A)이 되어 있었다.
  • 나. 피고는 2006. 10. 17. 사업자등록명의인 원고에 대하여, 소외 주식회사 ○○목재(이하 ‘○○목재’라고만 한다)가 원고로부터 물품대금조로 배서, 양도받은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가 결재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대손세액 공제액을 원고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9,087,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사업자등록명의상으로는 원고가 ‘○○양’의 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원고의 아버지 이○일이 과거에 ○○기업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경영적자로 폐업을 한 뒤 신용불량자가 되어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원고의 명의를 빌려 ‘○○양’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것이고, 원고는 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 나. 관계법령 생략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2000. 12. 1. 서울 ○○구 ○○동 ○○○-3 소재 ○○플라자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c-TA 사업팀에서 2005. 7. 20.까지 근무하였고, 2005. 8. 1.부터 현재까지 서울 ○○구 ○○동 소재 주식회사 한국○○○의 마케팅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2)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2003. 12. 26.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으나, 원고의 아버지 이○일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의 직함을 가지고 목재 등 건자재를 판매하는 사업활동을 영위하였고, 그 사업과 관련된 약속어음 거래도 이○일의 국민은행 계좌(B)를 통하여 이루어진 바 있다.

(3) 소외 ○○목재는 이 사건 사업장에 원목 등 자재를 공급한 뒤 그 대금으로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를 배서, 교부받았으나 위 어음 및 수표가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자 원고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이○일이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여 2006. 9. 22. 원고와 이○일은 연대하여 ○○목재에게 1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되었고, 이후 이○일은 2007. 9. 10. 주식회사 ○○목재와 사이에 위 약속어음금을 모두 이○일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4) ○○목재의 대표 황○광은 2007. 1. 5. 이 사건 사업장의 사장인 이○일과 20여년 동안 원목 및 목재 합판 등을 실제 거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8호증, 갑 제12호증의 2, 4, 5,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8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실질과세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명의인 원고는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2000. 12. 1.부터 2005. 7. 20.까지는 주식회사 ○○플라자에서 근무하였고, 2005. 8. 1.부터 현재까지 서울 ○○구 ○○동 소재 주식회사 한국○○○의 마케팅본부에서 근무하는 등 계속해서 회사원으로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 원고의 아버지 이○일은 과거의 사업실패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거래행위를 사실상 이○병일이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나이, 이력에 비추어 원고가 회사생활을 병행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이○일에게 단지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자는 이○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납세의무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