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임대수입을 재원으로 자신의 비용을 더 많이 투자하여 건물철거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건물임대수입을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건물소유자인 원고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건물의 처분권한이 매수인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음
건물임대수입을 재원으로 자신의 비용을 더 많이 투자하여 건물철거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건물임대수입을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건물소유자인 원고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건물의 처분권한이 매수인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음
1. 피고가 2005.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45,664,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 ‘2005. 11. 10.’은 오기로 보인다).
(1) 배○○은 이 사건 토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동 ○○○○○○ 2차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위한 협의를 거쳐 2005. 3. 31.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은 대부분 신축연도가 1960년대에서 1980년대인 노후건물일 뿐만 아니라, 배○○의 공동주택신축사업을 위하여는 조만간 모두 철거될 수밖에 없는 관계로, 원고와 배○○은 매매목적물을 이 사건 토지에 한정하고 이 사건 건물은 포함하지 않는 대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들을 퇴거시키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문제와 관련한 합의를 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매도인인 원고는 자신의 업무인 임차인퇴거 및 건물철거 업무를 매수인인 배○○의 책임 하에 처리하도록 하면서 그 업무가 수월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가 받을 계약금 4,809,308,000원 중 1,800,000,000원을 배○○에게 대여하여 임차인퇴거 업무시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사용하도록 하고, 나아가 업무위임에 대한 반대급부로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로 및 관리비를 영수하는 업무를 2005. 2. 1.자로 소급하여 배○○에게 위임하여(다만, 세금계산서는 원고 명의로 발행) 배○○이 그들로부터 받은 임대료 및 관리비를 재원으로 임차인퇴거 및 철거 업무 종료시까지 그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비용초과를 이유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임대수입에서 건물 관리비용을 공제한 잉여금은 2005. 2.부터 2005. 10.까지 모두 776,964,191원이다.
(3) 이처럼 원고로부터 임차인퇴거 및 철거 업무를 위임받은 매수인 배○○은 원고 명의로 건물임차인들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인도를 청구하는 한편, 2005. 4. 19. 김○○에게 건물철거 및 지장물처리공사를 1,630,000,000원에 도급주어 2005. 9. 22.부터 건물철거를 시작해 2005. 12. 16.무렵 건물철거를 완료하였다.
(4) 매수인 배○○은 이 사건 건물이 모두 철거완료된 이후인 2005. 12. 22.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정산하여 35,971,172,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와 동시에 배○○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2,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매매계약 당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그 매도가격을 토지의 ㎡당 가격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지상에 현존하는 건물을 그대로 사용할 의도가 없어 그 건물은 어차피 철거될 운명에 처해 있었고, 또한 실제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약정에 따라 잔금 지급일 이전에 건물이 철거됨으로써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면, 매매계약 당시에는 건물이 현존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건물의 매매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아니하므로, 여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으로서의 재화의 공급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누4713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매수인 배○○은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기는커녕 단지 이 사건 토지에 국한하여 매매목적물로 삼았고, 이 사건 건물은 그 노후정도가 심할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배○○에게는 전혀 사용가치가 없는 것이어서 가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건물 부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어차피 철거될 운명의 것이었으며, 실제로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상태로 토지를 인도해주겠다는 전제에서 다만 임차인들의 퇴거 및 건물철거 업무만을 매수인 배○○에게 위임함으로써 결국 잔금 지급 전 이 사건 건물이 모두 철거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가 배○○에게 인도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배○○에게 인도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대상건물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으로서의 재화(건물)의 공급이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매수인인 배○○이 건물임대수입을 재원으로 하면서 거기에 자신의 비용을 더 많이 투자하여 건물철거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건물임대수입을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건물소유자인 원고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건물의 처분권한이 매수인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재화(건물)의 공급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 록
1. 부천시 구 동 377 공장용지 1,169.5㎡
2. 같은 동 377-1 공장용지 25,458.6㎡
3. 같은 동 378 공장용지 10,693.2㎡
4. 같은 동 552 대 1,610.7㎡
5. 같은 동 553 대 1,062.5㎡ 끝.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