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금결재로 사용하였다고 제시한 어음 수표들은 대부분 부도어음 및 부도수표로서 그 수취인 및 지급시기 등이 거래내용과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함
원고가 대금결재로 사용하였다고 제시한 어음 수표들은 대부분 부도어음 및 부도수표로서 그 수취인 및 지급시기 등이 거래내용과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함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5.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923,35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5,726,91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121,25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7,667,040원, 2003년2기분 부가가치세 21,793,08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881,40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816,93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1년 귀속 법인세 5,222,160원, 2002년 귀속 법인세 125,505,260원, 2003년 귀속 법인세 52,222,160원, 2002년 귀속 법인세 125,505,260원, 2003년 귀속 법인세 52,276,300원, 2004년 귀속 법인세 117,407,7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자는 한○희이었으나, 실체는 한○희의 부친인 한○배가 원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원고의 거래상대방인 ○○보드, ○○합판, ○○합판은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업체들로서 위3개 업체를 실제 운영한 자는 권○록이다.
(3) 원고가 ○○보드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2001년 2기 합계 149,224,450원, 2002년 1기 합계 177,807,270원이나, ○○보드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실제 매출장에는 2001년 2기에는 15,763,000원, 2002년 1기에는 13,189,000원만 기재되어 있다.
(4)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2002.7.31.부터 2002.8.1.사이에 ○○보드의 예금계좌로 68,000,000원이 입금되었고, 2002.8.30.부터 2003.7.23. 사이에 주식회사 ○○합판의 예금계좌 등으로 69,344,600원이 입금되었으며, 2003.8.1.부터 2005.3.15.사이에 ○○합판의 예금계좌 등으로 434,3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같은 기간 중 원고가 위 회사들에게 계좌이체 한 금액 중 253,950,000원 상당의 금액은 입금 즉시 출금되어 한○희의 예금계좌로 재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결제로 사용하였다고 제시한 어음 및 수표는 대부분 부도어음 및 부도수표로서 그 수취인 및 지급시기 등이 이 사건 거래내용과는 상이하다.
(6)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명세표, 거래처별 원재료수불부, 거래처별 외상매입장, 거래계약서, 주문서 등의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40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