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회사를 이동하면서 본인 소유의 지입차량을 지입한 후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미등록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류회사를 이동하면서 본인 소유의 지입차량을 지입한 후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미등록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25,037,12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0000000에서 0000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0000의 실제 대표인 000은 2005. 7.부터 2005. 12.까지 기간 중 원고를 비롯한 23명의 무면허판매자인 지입차주들에게 주류매입금액의 5~8%대의 마진(margin)을 받고 합계 2,708,307,000원의 주류를 판매하였음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0000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2005년 2기 지입차주별 매출내역에 의하면 0000에서 원고에게 2005. 7.부터 2005. 12.까지 사이에 합계 161,667,098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원고가 주류운반 및 거래를 위하여 사용한 00 0000000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은 2005. 1. 7. 주식회사 0000 명의로 이전등록되었다가 2005. 5. 3.부터 2005. 11. 25.까지는 0000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
(3) 이 사건 차량이 0000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던 기간 동안 차량의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의 제반경비를 0000에서 지출한 바가 없다.
(4) 원고는 0000에서 매월 고정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0000로부터 공급받은 주류를 거래처에 판매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에서 10% 가량을 배분받는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받았다.
(5) 원고는 2005. 12. 1.부터 2006. 5. 30.까지의 기간 동안 0000를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내지 7,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