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그 알지 못한 것에 잘못이 없는 선의의 사업자였다고 볼 수는 없음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그 알지 못한 것에 잘못이 없는 선의의 사업자였다고 볼 수는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0.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4,465,000원, 2기분 10,274,000원, 2002년 1기분 8,034,000원, 2기분 5,86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산업이 발행한 것으로 실제 거래와 부합하지 않는 가공계산서로 보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4,465,000원, 2기분 10,274,000 원, 2002년 1기분 8,034,000원, 2기분 5,860,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07.3.1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07.6.11.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을 제6호증 의 1 내지 15,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 산업의 실제 운영자인
○○○ 에 대한 135,000,000원의 투자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
○○○ 에게 원고의 사업장 내 공장 1동과 설비를 빌려 주어 그로부터 원고의 철구조물 제작 및 도장작업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원고의 위 투자금채권과 상계하거나 현금으로 일부 지급한 뒤 교부받은 것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의 거래 내용에 따라 교 부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없이 가공거래에 의하여 발행․ 교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 산업은 2001.5.20. 원고의 사업장과 같은 장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개업하였다가 2004.2.2. 폐업된 사업장으로,
○○○ 가 위
○○ 산업을 실제 운영 하면서 그의 처남인
○○○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 산업의 2001.5.20.부터 2002.12.31.까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보 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8매 (공급가액 237,140,000원),
○○○○○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분 세금계산서 1 매(공급가액 9,640,000원), 임대료, 세무대리, 전화료, 가스설비 등 세금계산서 7 매(공급가액 1,382,000원), 주식회사
○○○○○ 로부터 페인트 구입분 세금계산 서 10매(공급가액 4,008,000원)가 있다. (3)
○○ 산업은 2001.5.20.부터 2002.12.31.까지의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금액 345,083,000원 중 98%가 가공거래 내지 가공거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 어, 피고는 2006.5.12. 자료상으로 실제 행위자인
○○○ 를
○○ 경찰서에 고발하 였다.
(4) 위
○○○ 는 2003.2.15. 원고와 같은 사업장 소재지에
○○○ 를 대표자로 한 주식회사
○○ 산업(이하 ‘
○○ 산업’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실제로 위
○○ 산업을 운영하면서 2003.9.16. 폐업시까지 2,037,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2,022,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전부가 자료상 자료로 확인되어 2004.2.19. 이미 피고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되어 기소중지 중인 자이다. 【인정근거】을 제2호증의 2 내지 8, 을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음은 과세 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 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고,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 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 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 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 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 81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있어 ‘계약 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 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 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 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 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도4520 판결참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 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 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①
○○ 산업이 2001.5.20.부 터 2002.12.31.까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매입한 가공세금계산서의 공 급가액 비율이 94.67%(=고발된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 267,140,000원 ÷ 위 기간 동안 전체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 282,170,000원, 소수 셋째 자리 이하는 버리기로 한다. 이하 같다)나 되는 점, ② 위 기간동안
○○ 산업의 나머지 매입세금계산서도 차량구입이나 사무실 운영 경비로 철구조물, 도장작업 등의 제작에 필요한 물품 구매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단지 주식회사
○○○○○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만 관련이 있어 보 이나 그 공급가액은 4,008,000원으로 그 비율이 0.014%(=4,008,000÷282,170,000원)에 불과한 점, ③
○○○ 는
○○ 산업과는 별개로
○○ 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대표자
○○○)을 한 뒤 이를 전부 자 료상으로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고발되어 기소중지인 자로서 현재 소재불명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 산업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 에게 1998 년 투자한 135,000,000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사업장에 공장 1동과 설비 를 빌려 주어, 그가 사실상
○○ 산업을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철구조물 제작과 도 장작업의 용역 등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3, 갑 제2호 증의 1 내지 13, 갑 제3호증의 1 내지 19,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갑 제7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가사
○○○ 가 자료상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것에 잘못이 없는 선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 나, 앞서 살핀 정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 위의 세금계산서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그 알지 못한 것에 잘못이 없 는 선의의 사업자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 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별지 관계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가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