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요구 등에 의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2차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인정상여처분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부과처분함은 정당함
소명요구 등에 의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2차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인정상여처분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부과처분함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6. 1.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 33,112,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5. 6. 30. 피고에게, 사외유출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외수하지 아니한 채 익금산입 후 사내유보의 소득처분을 한 후 200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하여 1차 수정신고를 하였다.
(2) 피고는 위 1차 수정신고 당시 이 사건 쟁점금액이 회수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2006. 2.경 원고에게 전화로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6. 2. 28. 피고에게 원고의 ○○○○은행 통장(구 ○○은행, 계좌번호: 302-*-***, 이하 ‘원고 명의의 통장’이라 한다)의 사본을 팩스로 발송하였으며, 피고는 위 통장의 사본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내에 회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3) 피고는 2006. 3. 3. 원고에게, 원고가 1차 수정신고 당시 이 사건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이를 사내유보의 소득처분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유○○에게 상여처분하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같은 달 1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4)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유○○은 2006. 3. 6. 이 사건 쟁점금액을 포함한 142,833,750원을 원고 명의의 통장 계좌에 입금하였고, 원고는 그 다음날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유○○에게 단기 대여한 후 회수하였다는 내용의 2차 수정신고를 하였다. [인정증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피고의 경정처분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회유출된 이 사건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2차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 의하면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는 세무서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아는 경우를 단순히 예시한 규정에 불과하고, 그 외에 내국법인이 반드시 문서를 통한 통지가 아니더라도 세무서의 세무조사 등 확인과정을 통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게 되는 경우에도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않고 익금산입하여 1차 수정신고한 점, 피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이 회수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2006. 2.경 원고에게 전화로 1차 수정신고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이 회수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자, 원고는 2006. 2. 28. 위 요구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통장 사본을 피고에게 팩스로 발송하고, 이어서 같은 달 6.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 명의의 통장 계좌로 송금받은 후 그 다음날 이 사건 쟁점금액을 위 ooo에게 단기대여한 후 회수하였다는 내용의 2차 수정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것을 자발적으로 알고 2차 수정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소명요구 등에 의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2차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