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매출누락금액과 가수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여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7-구합-4555 선고일 2008.06.26

매출누락금액이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채무면제이익으로 당기순이익에 반영되는 등 사외유출 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출누락금액과 가수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상여처분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2. 28.(소장 기재 ‘2006. 3. 2.’은 착오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72,918,500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73,578,98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6.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0사업연도 161,585,25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81,585,2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1사업연도 134,511,9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69,511,9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도시가스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로부터 2005. 5. 2.부터 2005. 6. 30.까지 법인세 등 정기조사를 받고, 그 결과 아래 표1. 기재 내역과 같이 원고가 단독주택에 대하여 한 도시가스설비공사 등에 관하여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2005. 11. 8. 피고로부터 2000사업연도 법인세 566,058,000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188,648,000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 표1. 매출누락금액 및 인건비 추인내역(당초조사) 구분 익금산입 손금산입 금액 과목 비고 금액 과목 비고 2000 987,631,000 매출신고누락 단독주택 가스설비 ╶ ╶ 2001 353,359,000 매출신고누락 단독주택 가스설비 ╶ ╶ 9,623,000 매출신고누락 계산서 불부합자료
  • 나. 원고는 2005. 11. 29.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05. 12. 30. 위 청구에 대하여 익금과 손금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재조사 결과 표2. 기재와 같이 원고의 매출누락분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그 대응원가를 손금산입하여, 2006. 2. 28. 원고에 대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 72,918,500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73,578,980원을 각 부과(이하 2000 및 2001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합쳐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고, 2006. 3. 2. 원고에 대하여 2000사업연도에 161,585,250원, 2001사업연도에는 134,511,900원을 각 대표자 인정사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2000 및 2001사업연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합쳐서 ‘이 사건 소득처분’이라 한다). 표2. 매출누락금액 및 인건비 추인내역(재조사) 구분 익금산입 손금산입 소득금액 변동통지 금액 과목 처분 금액 과목 처분 2000 739,931,200 매출신고누락 유보 739,931,200 인건비 등 유보 ╶ 161,585,250 〃 상여 81,956,040 부가가치세 등 기타 161,585,250 2001 121,565,000 〃 유보 121,565,000 인건비 등 유보 ╶ 134,511,900 〃 상여 22,957,445 부가가치세 등 기타 134,511,900
  • 다. 원고는 위 재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여 2006. 5. 1. 이의신청을 하였고, 2006. 8. 23.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0 및 2001사업연도에 관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처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별지 2. 기재 내역과 같이 2000 및 2001사업연도에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설비공사 등과 관련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이라 한다), 위 매출누락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일시적 계정과목인 가수금계정으로 처리하였다가, 2000. 12. 31. 기말결산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위 가수금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익금사실을 인지하고도 원고의 경리담당자의 착오로 정상적으로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80,000,000원의 가수금을 감소시키고 그 금액만큼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고, 또 2001. 12. 31. 기말결산에서도 65,000,000원의 가수금을 감소시키고 그 금액만큼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위 각 금액은 각 사업연도에 이미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2000사업연도 법인세에서 80,000,000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에서 65,000,000원(합쳐서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만큼 각 익금에서 차감하여 경정되어야 하고, 또 이 사건 쟁점금액은 위와 같이 사외로 유출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소득처분도 이에 따라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쟁점금액이 이 사건 매출누락의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지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0. 12. 31. 가수금 80,000,000원을 일괄적으로 감소시키고 대신 80,000,000원을 채무면제이익(기타 잡수익)으로 계상하고, 2000년도 손익계산서에도 채무면제이익 80,000,000원을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사실, 원고는 2001. 12. 31. 기말결산에서도 가수금 65,000,000원을 감소시키는 대신 65,000,000원을 채무면제이익(기타 잡수익)으로 계상하고, 2001년도 손익계산서에 채무면제이익 65,000,000원을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에서 채택한 증거 및 갑 제8호증의 5, 갑 제9호증의 5, 갑 제12,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0년 및 2001년에 걸쳐 표 2, 기재 내역과 같이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설비공사 등과의 매출과 관련하여 그 신고를 누락한 금액이 2000사업연도에 901,516,450원이고 2001사업연도에 256,076,900원인 사실, ② 이에 비해 원고의 가수금계정(주주, 종업원, 임원에 대한 단기채무)은 1999. 12. 31. 기준 901,198,372원이었으나, 2000사업연도에는 가수금이 전체적으로 4,257,198,372원이 발생하고 4,148,409,700원이 반제되어 2000. 12. 31. 기준 108,788,672원이 남아 있었으며, 2001사업연도에는 가수금 4,948,788,672원이 발생하고 4,815,000,000원이 반제되어 2001. 12. 31. 기준 133,788,672원이 남아 있는 사실, ③ 위 가수금계정(주주, 종업원, 임원에 대한 단기채무) 원장에 기재된 가수금으로 입금된 금액과 피고가 세무조사로 인하여 확인한 매출누락 금액을 비교해 보아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사실, ④ 위 가수금계정 원장에는 원고가 대표이사로부터 가수금을 수취한 이후 수일 이내에 다시 대표이사에게 반제하는 등 계속하여 가수금이 발생한 후 다시 반제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온 사실, ⑤ 위 가수금계정 원장에 의한 입금과 반제가 이루어진 금액에 대하여 원고는 현금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이 사건 매출누락의 공사대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쟁점금액과 이 사건 매출누락의 공사대금 사이에 동일성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미 사외 유출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이에 반하는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03,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26의 각 기재 및 증인 유○○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처분은 모두 적법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이 채무면제이익의 처리에 의하여 이미 익금산입되었다는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구 소득세법(2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