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금액이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채무면제이익으로 당기순이익에 반영되는 등 사외유출 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출누락금액과 가수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상여처분 정당함
매출누락금액이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채무면제이익으로 당기순이익에 반영되는 등 사외유출 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출누락금액과 가수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상여처분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2. 28.(소장 기재 ‘2006. 3. 2.’은 착오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72,918,500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73,578,98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6.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0사업연도 161,585,25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81,585,2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1사업연도 134,511,9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69,511,9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구 소득세법(2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