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거래 상대방의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거래 상대방의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22,902,806원의 부과처분 및 2004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2004. 1. 31 4,339,000원 433,900원 4,772,900원 2
2004. 2. 29 5,108,600원 510,860원 5,619,460원 3
2004. 3. 31 10,831,100원 1,083,110원 11,914,210원 4
2004. 4. 30 17,704,000원 1,770,400원 19,474,400원 5
2004. 5. 31 14,791,000원 1,479,100원 16,270,100원 6
2004. 6. 30 21,800,400원 2,180,040원 23,980,440원 계 74,574,100원 7,457,410원 82,031,510원
(1) 원고는 2001년경부터 현재까지 형제관계인 배○렬(‘○○종합중기’라는 상호로 1996. 6. 11. 개업하여 2003. 6. 30. 폐업) 및 배○운(‘○○건기, ○○골재’라는 상호로 2002. 6. 21.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 사업중)으로부터 모래 및 석분의 운반용역을 제공받는 거래를 하여오면서 아래와 같이 운송비지급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단위: 천원) 거래연도 운송비지급 거래처 계 비고
○○종합중기
○○건기(○○골재) 2001 33,420 33,420 공급가액임 2002 62,459 62,459 공급가액임 2003 99,338 99,338 공급가액임 2004 74,574 15,597 90,171 공급가액임 2005 57,945 57,945 공급가액임 2006 33,923 33,923 공급가액임
(2) 원고가 2004년 1기 과세기간 동안 배○렬 운영의 ○○종합중기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74,574,100원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관하여, 배○렬은 2003. 6. 30. ○○종합중기가 직권폐업됨에 따라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배○운도 2004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매출로 신고하거나 신고기간 이후에 추가로 수정신고한 바는 없다.
(3)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A)에서 2004. 3. 8. 금 25,400,000원, 2004. 4. 7. 금 50,000,000원, 2004. 4. 28. 금 20,000,000, 2004. 5. 31. 금 35,000,000원, 2004. 7. 23. 금 32,500,000원, 2004. 8. 2. 금 16,000,000원, 2004. 8. 9. 금 12,900,000원이 각 인출되어, 대부분 원고의 직원급여 및 퇴직금, 각종 공과금, 거래대금 등으로 지출되었으나, 위와 같이 인출된 금액이 배○운 또는 배○렬에게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는 확인된 바 없고, 다만 원고가 2007. 4. 7.경 배○운의 계좌로 12,175,100원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8, 9, 11, 12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21. 을 제3호증의 1 내지 27, 을 제4호증의 2, 3,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원고가 2004년 1기 과세기간 동안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종합중기의 배○렬 명의로 발행되었으나, 위 ○○종합중기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 이전인 2003. 6. 30. 직권폐업처리된 업체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배○운은 2002. 6. 21. ‘○○건기’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로서 원고와의 거래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관하여 배○운 및 배○렬이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원고의 계좌에서 위 인정사실 (3)항의 기재와 같이 인출된 금액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으로서 배○운 또는 배○렬에게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발급자인 배○렬과의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원고가 2007. 4. 7.경 배○운의 계좌로 2003년 2월 및 3월분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12,175,100원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74,574,100원 중 11,068,273원(=12,175,100÷1.1)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를 22,902,806원으로 경정, 부과하고,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2004년도 인정상여금액을 69,856,410원(82,031,510원-12,175,100원)으로 정하여 소득금액변경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실제로 배○운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대가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