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손금산입 및 상여처분 제외 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7-구합-4517 선고일 2008.09.04

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거래 상대방의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22,902,806원의 부과처분 및 2004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인천 ○구 ○○동 ○○○-409에서 시멘트 및 블록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종합중기(대표: 배○렬, 2003. 6. 30. 폐업)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4,574,100원(공급대가 합계 82,031,51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수취하고, 공급대가 82,031,51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세액 합계 7,457,410원은 익금에 산입하여 2004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순번 날짜 공급가액 세액 합계 1

2004. 1. 31 4,339,000원 433,900원 4,772,900원 2

2004. 2. 29 5,108,600원 510,860원 5,619,460원 3

2004. 3. 31 10,831,100원 1,083,110원 11,914,210원 4

2004. 4. 30 17,704,000원 1,770,400원 19,474,400원 5

2004. 5. 31 14,791,000원 1,479,100원 16,270,100원 6

2004. 6. 30 21,800,400원 2,180,040원 23,980,440원 계 74,574,100원 7,457,410원 82,031,510원

  •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고 원고의 법인소득금액계산서 위 공급대가 합계 82,031,51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세액 합계 7,457,410원을 익금불산입하여 2006. 9. 1 원고에 대하여 2004 사업연도 법인세 26,636,650원을 경정, 고지하는 한편, 위 공급대가 합계 82,031,510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뒤 2006. 9. 6. 원고에 대하여 위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6. 11. 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에서는 원고가 실제 거래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배○운의 예금계좌로 2007. 4. 7. 12,175,100원이 무통장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그 공급가액인 11,068,273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공급대가인 12,175,10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6. 1. 원고에 대하여 2004 사업연도 법인세를 22,902,806원으로 감액경정하고,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2004년도 인정상여금액을 69,856,410원(82,031,510원-12,175,100원)으로 결정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당초의 2006. 9. 1.자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06. 9. 6.자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감액되어 잔존하는 부분을 모두 합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년경부터 현재까지 형제관계인 배○렬(○○종합중기), 배○운(○○건기)에게 모래 및 석분의 운반용역을 맡기고 있고, 두 형제를 동일한 사업자로 생각하고 각 명의를 구별하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여왔는데, 배○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하여 ○○종합중기가 2003. 6. 30. 세무서에 의하여 직권폐업처리되었고,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모른 채 실제로는 배○운과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74,574,100원의 거래를 하고 현금 또는 무통장입금의 형식으로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두 형제를 구별하지 않고 배○렬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원고와 배○운과 사이의 실제 거래에 기초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년경부터 현재까지 형제관계인 배○렬(‘○○종합중기’라는 상호로 1996. 6. 11. 개업하여 2003. 6. 30. 폐업) 및 배○운(‘○○건기, ○○골재’라는 상호로 2002. 6. 21.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 사업중)으로부터 모래 및 석분의 운반용역을 제공받는 거래를 하여오면서 아래와 같이 운송비지급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단위: 천원) 거래연도 운송비지급 거래처 계 비고

○○종합중기

○○건기(○○골재) 2001 33,420 33,420 공급가액임 2002 62,459 62,459 공급가액임 2003 99,338 99,338 공급가액임 2004 74,574 15,597 90,171 공급가액임 2005 57,945 57,945 공급가액임 2006 33,923 33,923 공급가액임

(2) 원고가 2004년 1기 과세기간 동안 배○렬 운영의 ○○종합중기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74,574,100원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관하여, 배○렬은 2003. 6. 30. ○○종합중기가 직권폐업됨에 따라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배○운도 2004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매출로 신고하거나 신고기간 이후에 추가로 수정신고한 바는 없다.

(3)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A)에서 2004. 3. 8. 금 25,400,000원, 2004. 4. 7. 금 50,000,000원, 2004. 4. 28. 금 20,000,000, 2004. 5. 31. 금 35,000,000원, 2004. 7. 23. 금 32,500,000원, 2004. 8. 2. 금 16,000,000원, 2004. 8. 9. 금 12,900,000원이 각 인출되어, 대부분 원고의 직원급여 및 퇴직금, 각종 공과금, 거래대금 등으로 지출되었으나, 위와 같이 인출된 금액이 배○운 또는 배○렬에게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는 확인된 바 없고, 다만 원고가 2007. 4. 7.경 배○운의 계좌로 12,175,100원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8, 9, 11, 12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21. 을 제3호증의 1 내지 27, 을 제4호증의 2, 3,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원고가 2004년 1기 과세기간 동안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종합중기의 배○렬 명의로 발행되었으나, 위 ○○종합중기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 이전인 2003. 6. 30. 직권폐업처리된 업체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배○운은 2002. 6. 21. ‘○○건기’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로서 원고와의 거래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관하여 배○운 및 배○렬이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원고의 계좌에서 위 인정사실 (3)항의 기재와 같이 인출된 금액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으로서 배○운 또는 배○렬에게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발급자인 배○렬과의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원고가 2007. 4. 7.경 배○운의 계좌로 2003년 2월 및 3월분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12,175,100원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74,574,100원 중 11,068,273원(=12,175,100÷1.1)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를 22,902,806원으로 경정, 부과하고,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2004년도 인정상여금액을 69,856,410원(82,031,510원-12,175,100원)으로 정하여 소득금액변경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실제로 배○운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대가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