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지분과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관련서류 일체를 법무사에게 위임한 점, 임시주주총회는 원고의 실질적인 참석없이 이루어진 점, 양수인들이 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한 이후 가공자료를 수취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회사의 지분과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관련서류 일체를 법무사에게 위임한 점, 임시주주총회는 원고의 실질적인 참석없이 이루어진 점, 양수인들이 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한 이후 가공자료를 수취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1. 피고가 2006.8.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6,048,790원, 2004년 제2기 수시분 부가가치세 19,201,610원, 2004년 귀속 법인세 6,076,1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04.5.12. 당시 소외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소외 회사의 총발행주식 10,000주 중 주식 500주(소외 회사의 총발행주식의 5%)를 보유하고 있었다.
(2)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임○훈은 2004.6.10. 소외 회사의 영업을 같은 해 12.10. 까지 휴업하는 내용의 휴업신고를 하였으나, 그 후에도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임○훈의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 7,000주 및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였다.
(3) 그런데 그 후 원고도 소외 회사의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소외 회사를 양도하기로 결정하고, 소외 회사의 법인인감도장, 법인통장, 당시 주주 및 임원이던 원고, 임○훈 등의 인감증명서, 주식양도수계약서(주식양도수계약서의 양도인란에 날인을 하고 양수인란은 공란으로 하였다) 등 소외 회사의 양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법무사에게 주면서 그 절차를 위임하였다.
(4) 김○근, 김○만, 이○훈(이하‘이 사건 양수인들’이라고만 한다)등은 원고가 위와 같이 법무사에 위임한 서류를 이용하여 2004.8.30. 소외 회사의 대표자 이사인 원고와 감사인 임○훈을 퇴임시키고, 이 사건 양수인들 중 김○근은 같은 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 김○만은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이사에, 김○국은 같은 날 소외 회사의 감사에 각 취임하였다.
(5) 이와 관련하여 2004.8.30. 개최된 임시주주총회는 원고가 위와 같이 법무사에게 그 절차를 위임함으로써 원고의 실질적인 참석 없이 이루어졌다.
(6)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이사에게 퇴임하고, 김○근 등 이 사건 양수인들이 소외 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한 후 소외 회사는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4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김○근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그 주주가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인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납세의무를 부과시킬수 없다고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과 같은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지만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명의와 달리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은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1995.12.12. 선고 95누1320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지분과 경영권을 이 사건 양수인들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소외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과 관련한 주식양도수계약서 등 일체의 서류를 법무사에게 주면서 그 절차를 위임한 점, 원고는 2004.8.30. 소외 회사의 이사직에서 퇴임하고, 이 사건 양수인들이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이사직으로 선임된 점, 이와 관련하여 2004.8.30. 개최된 임시주주총회는 원고의 실질적인 참석 없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양수인들이 소외 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한 이후 소외 회사는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비록 주주명부상 소외 회사의 과반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소외 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를 소외 회사의 2차납세의무자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