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책임 하에 노임 및 자재대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회사에 고용된 관계가 아니라 건설회사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로 봄이 상당함
자신의 책임 하에 노임 및 자재대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회사에 고용된 관계가 아니라 건설회사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로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18,536,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신축공사를 처음 도급받은 회사가 공사의 일부를 진행하던 중 부도가 나자, 00건설이 위 신축공사를 맡게 되었고, 원고는 2004. 6. 24. 위 00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는 대신 하도급공사대금 438,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00건설과 건축주인 000을 상대로 위 하도급공사대금 438,000,000원 중 35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88,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진행 중 원고는 00건설로부터 292,700,000원을, 000으로부터 145,3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3) 원고는 00건설로부터 292,700,000원을 지급받아, 00철강의 철근값으로 46,485,000원 및 00레미콘 주식회사의 레미콘값 86,278,690원은 위 물품을 납품받은 00건설을 대신하여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00판넬의 잡자재값 34,176,310원 및 7,8,9월의 노임 125,760,000원 합계 159,936,310원은 원고의 공급대가로 충당하였다.
(4) 00건설은 00건설 명의의 농협계좌(496-01-000000)를 통하여 원고 또는 원고를 대리한 000에게 공사대금으로 2004. 6. 21. 45,000,000원, 같은 해 8. 20. 45,000,000원, 같은 해 10. 13. 28,420,000원, 같은 날 43,300,000원, 같은 달 15. 9,400,000원 합계 171,12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5) 00건설의 실제 대표자인 000은 원고가 자기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 대신 타인의 세금계산서를 제공한다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00건설에게 주식회사 000종합월드가 발행한 공급가액 154,77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2, 을 제3 내지 7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