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지 1개월 사이에 경영이 악화되었다는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음에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취득가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액으로 매도한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함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지 1개월 사이에 경영이 악화되었다는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음에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취득가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액으로 매도한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함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734,970원의 부과처분 및 2007.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와 ○프는 특수관계가 아니라는 주장 원고의 외삼촌인 임○식은 ○프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형식상의 감사에 불과하고, ○프의 주주명부상 주식 1%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주주가 아니며, 더구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시점인 2002. 8. 23. 무렵에는 더 이상 ○프의 주주도 아니었다. 따라서 임○식의 친족인 원고와 ○프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소정의 특수관계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토지를 정상가액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 원고가 ○프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각 토지는 공유지분 매매의 특성상 독립된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에 비하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저가 취득에 해당하지 않고, 당시 ○프의 자금사정 약화로 부족한 사업자금을 충당할 목적으로 위 각 토지의 조속한 매각이 필요한 상황에서 당사자 사이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아니다.
(1) 원고와 ○프는 특수관계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프는 ‘○프죤쇼핑몰’의 신축분양을 목적으로 2002. 7. 11. 설립신고된 후 2005. 12. 31.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일 당시 ○프 발행주식 보유현황은 아래와 같다. 주주명 주식회사 ○프죤쇼핑몰 이○원 조○호 임○식 주식수 48,500 500 500 500 지분 97% 1% 1% 1%
2. ○프는 2002. 7. 23. 주식회사 ○○극장으로부터 부산 ○구 ○○○5가 ○○ 대 1,318㎡ 14,152,000,000원에, 그 지상건물은 1,93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각 매수함에 있어, 총 매수대금 16,088,000,000원 중 계약금 1,088,000,000원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9,130,000,000원은 매도인의 근저당권부 채무 86억 원 및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530,000,000원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며, 잔금 5,870,000,000원은 2003. 6. 20. 매도인에게 ○프죤쇼핑몰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드건설(이하 ‘○드건설’이라고 한다)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와 별도로, ○프는 2002. 7. 23. 김○식, 황○주로부터 부산 ○구 ○○○6가 ○○ 대 280㎡를 810,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드건설과 사이에 ○프죤쇼핑몰 신축공사계약 및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공사내용: 부산 ○구 ○○동 ○○○5가 ○○ 및 ○○○6가 ○○번지상 쇼핑몰 신축공사(대지면적 1,156,33㎡, 건축연면적 8,606,68㎡, 시공자: ○드건설) ◦ 공사대금 132억 원 ◦ 토지비용 및 제반비용 대여금: ○드건설이 ○프에게 현금 50억 원, 부동산매입 잔금 5,870,000,000원, 금융비용 등 기타 필요경비를 대여함 ◦ 쇼핑몰 분양수입금은 ○프와 ○드건설 공동명의의 통장에 입금하고, ○프의 위 분양수입금 수납, 지출에 관한 모든 권한은 ○드건설과 협의함 ◦ ○프가 분양을 개시한 이후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분양률이 30일 이내에 40% 또는 90일 이내에 70%에 미달한 경우 ○드건설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드건설이 부동산의 처분 및 분양권을 회수하여 임의 분양할 수 있음
4. 주식회사 ○프죤쇼핑몰은 ○드건설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프의 자본금 5억 원을 납입하였고, 2002. 7. 23. ○드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프 주식 전부에 대해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5. ○프가 200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임○식은 2002. 12. 30. 그가 보유하고 있던 ○프의 주식 500주를 타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임○식은 조○상(원고의 아버지)의 처남이자 원고의 외숙부인 자로서, 2002. 7. 무렵까지 조○상이 대표이사로 있는 ○드건설에서 근무하다가, ○프 설립시 발기인 및 주주로 참여하게 되었고, ○프의 법인등기부상 2004. 6. 25.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1, 12호증, 을 제6, 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드건설은 ○프죤쇼핑몰의 신축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프의 설립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프죤쇼핑몰에게 자본금 전액을 대여하고, ○프죤쇼핑몰 신축공사의 시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인 ○프에게 현금 50억 원, 부동산매입 잔금 5,870,000,000원, 금융비용 및 기타 필요경비 등 거액의 사업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사실상 ○프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나아가 임○식은 ○드건설 대표이사 조○상의 처남이자 ○드건설의 소속직원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프의 감사직을 수행함으로써 ○프의 경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임○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원고는 임○식의 친족이므로 원고 역시 ○프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뿐만 아니라 ○드건설 대표이사 조○상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프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자에 해당하므로, 위 조○상의 아들인 원고는 이런 점에서도 ○프와 사이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각 토지를 정상가액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프가 2002. 7. 23.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원가 4,635,428,596원에 매수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1달 사이에 ○프의 경영상 자금사정이 특별히 더 악화되었다는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음에도, ○프는 2002. 8. 23.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형제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원가의 1/2에도 미치지 못하는 23억 원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으므로, ○프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부족한 사업자금을 충당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조속한 매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감안하더라도, ○프는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형제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지나치게 저가로 양도하여 ○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 형제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특정부분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지분 매매로 인한 가격하락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