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소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한 때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부적합함.
쟁점 소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한 때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부적합함.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57○○○○-2○○○○○○)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영업장소재지 및 영업장소명칭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은 원고에 대한 채무이행을 고의로 면탈하려고 하는 자로서 당국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비공개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2004. 4.경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07. 6. 19.에 이르러서야 제기되었는바, 제소기간을 지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나. 판 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그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비공개처분에 불복하여 2003. 10. 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3. 10.일자 불상경 기각되었고 2003. 11. 11. 국세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4. 3. 31.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원고가 2004. 4.경 위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한 사실은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위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한 때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07. 6. 1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부적합하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