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영화에 관한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따른 사용료가 아니라 만화영화 공동제작계약에 따른 투자금 으로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법인에 대하여 지급한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음
만화영화에 관한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따른 사용료가 아니라 만화영화 공동제작계약에 따른 투자금 으로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법인에 대하여 지급한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음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5.2.에 한 2001년 귀속 법인세 76,778,700원, 2006.8.18.에 한2002년 귀속 법인세 188,444,940원, 2003년 귀속 법인세 272,597,850원, 2004년 귀속 법인세 247,280,68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2000.9.20.부터 00000와 사이에 4회에 걸쳐 이사건 만화영화의 공동제작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각 계약의 주요내용 및 방영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투자금액: 원고는 각 만화영화 시리즈별 예상 제작비의 30%를 투자금으로서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나) 제작비: 00000는 상호 협의된 제작비의 범위 내에서 시리즈 개발 및 제작활동을 해야 하며, 예기치 못한 일로 추가비용이 발생되어 제작비가 증가한 경우, 양 당사자는 투자금의 비율에 따라 그 경비를 부담한다(즉 00000는 총 추가경비의 70%, 원고는 30%를 각 부담한다). (다) 제작사: 00000와 원고는 본 시리즈를 공동제작 한다. (라) 공동제작의무: 00000와 원고는 일본 및 한국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본 시리즈를 공동 제작하는 것에 동의한다. 일본인 한국인 프로듀서, 기획자, 작가 그리고 기타 모든 제작진들의 인원 구성 비율을 동일하게 하는 것에 동의한다. (마) 수익: 원고는 출자금을 벌충할 때까지 ‘한국 국내 순수익’에 대해 100% 수익을 가질 권리가 있다. 출자금이 벌충된 후에는, 원고는 한국구내 총수익의58%를 00000는 42%를 소유한다. 원고는 ‘해외 순수익’의 30%를 00000는 70%를 각각 배분 받는다. 00000는 본 시리즈의 투자 및 개발에 소요된 금액을 완전히 벌충할 때까지 ‘일본 국내순수익’에 대해 100% 배분권을 갖는다. 투자비가 벌충된 후에는 일본 국내 순수익의 30%는 원고가, 70%는 00000가 각각 배분받는다(이후 원고와 00000 간에 한국 내 수익은 모두 원고에게, 일본 내 수익은 모두 00000에 귀속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수익배분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 (바) 소유권, 관리: 00000와 원고는 본 계약의 조항과 조건에 준하여 개발한 시리즈에 대해 각각 50%의 저작권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00000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을 제외(일본제외)한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저작권, 상표권, 기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본 시리즈뿐만 아니라 본 시리즈로부터 파생된 부속품을 유통, 사용, 전시, 발매, 승인, 광고학 수 있는 독점적이고도 영구적인 권리를 행사한다. 원고는 텔레비전, 비디오카세트, 디스크 등의 매체를 통해 본 시리즈를 유통, 전시, 승인 광고, 상품화할 수 있는 영구적이고도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하며, 한국 국내에 한하여 본 시리즈로부터 파생된 인쇄광고, 온라인게임 등을 유통 및 개발할 수 있는 영구적이고도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사) 회계, 명세서지급: 원고는 1년에 2번, 해당회계기간 종료 31일 이내에 00000에게 수익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하고, 00000는 1년에 2번 해당회계기간 종료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수익의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대금지급 및 방영현황 애니메이션 제목 (한국방영제목) Bey Blade (탑 블레이드) Bey Blade2002 (탑 블레이드V) Bey Blade G Revolution (팽이대전G블레이드) Battle B-daman (배틀 비드 맨) 총 횟수 51회 51회 52회 52회 공동제작 계약일 2000.9.20. 2001.11.1. 2002.11.1. 2003.7.31. 1차 대금지급일 2000.12.14. 2002.6.10. 2003.3.17. 2004.1.30. 최종 대금지급일 2001.6.30. 2003.1.6. 2003.12.17. 2004.8.9. 총지급액(백만원) 1,803 1,693 1,804 1,854 일본 TV방영일 2001.1.8~12.24 2002.1.7.~12.23 2003.1.6~12.29 2004.1.5~12.27 한국TV방영일 2001.1.29~2002.4.9 2002.7.24~2003.3.27 2003.9.23~2004.3.30 2004.8.12~2005.4.30
(2) 원고는 이사건 계약에 따라 2000.12.부터 2004.8.까지 사이에 이 사건 만화 영화의 예상제작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 7,155,843,032원을 00000에 지급하고, 이 사건 만화영화의 각 제작단계별로 프로듀싱, 시나리오, 디자인, 스토리보드, 배경대자인, 동화제작, 촬영 등에 원고의 직원 및 하청업체 직원을 투입하여 만화영화의 제작에 참여하였다.
(3) 원고는 2001.12.28. Bey Blade(한국방영제목: 탑 블레이드) 제작물에 대하여 원고, 00000 주식회사 000, 주식회사 000000, 주식회사 0000를 공동제작자로하고 공포일을 2001.1.8.부터 2001.11.19.까지로 하는 내용의 제작권 등록을 하였다.
(4) 한편, 방송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만화영화 중 Bey Blade(30분☓51편) 및 Bey Blade G Revolution(30분☓52편)에 대한 원고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여부 판정신청에 대하여 제작비용의 부담비율, 프로듀서, 기획착안, 시나리오, 수익분배권, 디자인 등의 제반 판정항목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001.4.21., 2003.9.8. 위 각 만화영화에 대하여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판정하였다.
(5) 원고는 00000로부터 이 사건 만화영화의 해외 로열티 수익금중 원고의 투자금 비율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2년도에 578,557,305원, 2003년도에 1,653,655,172원, 2004년도에 1,990,168,002원, 2005년도에 1,390,880,170원 합계 5,613,260,649원 상당을 지급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내지 4-1, 갑 제4내지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구 법인세법(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 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 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자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 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 제2호․ 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애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 제2호․ 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25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