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폐전선거래의 중개자라고 주장하나 실 사업자라 주장하는 김??은 실사업자를 남편이라고 하고 있고 그 남편은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는 등 실 사업자는 원고로 봄이 상당함.
원고는 이 사건 폐전선거래의 중개자라고 주장하나 실 사업자라 주장하는 김??은 실사업자를 남편이라고 하고 있고 그 남편은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는 등 실 사업자는 원고로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6.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933,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