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결정문이 심판대리인의 사무실에서 심판대리인의 직원에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도과여부를 판단하여 제소기간도과를 이유로 소각하함
심판결정문이 심판대리인의 사무실에서 심판대리인의 직원에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도과여부를 판단하여 제소기간도과를 이유로 소각하함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2.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9,591,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