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주식을 유상감자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7-구합-300 선고일 2007.12.13

주식의 매도행위가 양도인지 주식의 소각에 해당하는지는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나,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2,482,837,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망 ○○○(2007. 5. 13.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는 1983. 12.경 등 제조업체인 원고 회사에 생산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1. 7. 31. 지병으로 인해 전무이사로 원고 회사를 퇴직한 후, 2002. 10. 8. 원고에게 당시 보유하고 있던 원고 회사 발행의 비상장주식 44,450주(지분율 6.32%,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한다)를 13,643,000,000원에 양도하였고, 2003. 2. 14. 사회복지법인인 소외 재단법인 ○○○○ 복지재단(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에 위 주식매매대금 중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12,253,000,000원을 출연하였다.
  • 나. 한편, 원고는 2002. 11. 15. 위와 같이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임의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금 감소절차를 이행하였다.
  • 다. 피고는 2005. 6. 1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원고의 자본금 유상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에 정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2년 귀속 망인에 대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액 2,482,837,64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이에 원고는 2005. 7. 2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 10.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6호중, 을 1, 5, 6호중(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행위는 사실상 자본금 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조세회피목적의 가장행위로서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의 주식양도는 원고의 자기주식의 소각에 의한 자본금 감소절차와는 관련 없이 이루어진 별개의 행위로서 소외 재단으로의 기금출연을 위한 환가 목적의 단순한 양도이므로 그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에 해당함에도 이를 배당소득으로 의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룬다.
  •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원고 회사에서 퇴직한 후, 2002.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매 및 향후 설립될 재단법인에 대한 주식매매대금의 출연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임하였으나, 그 무렵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원고는 2002. 6. 18. ○○회계법인에 원고 회사 주식의 평가를 의뢰하였는데, 2002. 9. 30. 현재 원고 회사 발행의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액은 316,414원이었다.

(2) 원고는 2002. 10. 7.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식을 대금 13,642,994,050원(1주당 취득가액 306,929원)에 매수하기로 결의하였고, 2002. 10. 8.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위와 같은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원고 명의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으나 주식매매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02. 11. 14. 이사회를 개최하여 상법 제438조 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임의소각을 통한 자본금 감소를 결의하였고, 2002. 11. 15. 임시주주총회를 개척하여 이에 관한 특별결의를 하였으며, 2002. ○○신문에 위와 같은 자본감소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였다.

(4) 원고는 2002. 12. 6. 망인의 위임을 받아 개설한 망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13,642,994,050원을 입금하였고, 2002. 12.17. 자본금 감소에 관한 변동등기를 마쳤다.

(5) 소외 재단은 2002. 12.. 사회복지재단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2003. 1..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2003. 2.. 그 대표자를 원고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 그룹의 총수인 소외 ○○으로, 기본재산을 10,320,818,600원(당시 ○○이 그 소유의 토지를 출연하였고, 현재 소외 재단의 기본 재산은 30,431,897,018원이다)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6) 망인은 증권거래세의 신고를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을 2002. 12. 6.로한 주식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2003. 1. 10. 증권거래세 68,214,970원, 2003. 2. 28. 양도소득세 1,201,502,61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고, 2003. 2. 14. 망인의 위 은행계좌에서 위 각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양도대금 12,253,000,000원이 인출되어 소외 재단으로 출연되었다.

(7) 한편, 위 ○○의 처인 ○○는 2004. 3. 10. 소외 재단의 새 대표자로 취임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별지 1. 기재와 같이 주주가 모두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또는 그룹에 속하는 관계 회사이고, 망인은 위 ○○○의 외삼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6, 10호중, 을 2, 3, 4, 5, 7호중(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3.11. 24. 선고92누3786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6227 판결 등 참조). (2) 상법 제341조의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회사는 퇴직하는 이사 또는 피용자 등의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 이내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상당한 시기에 이를 처분하여야하는데, 망인이 원고 회사를 퇴직하고 약11개월 정도 지난 후에야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수를 요청하였고, 당시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이 30만원을 상회할 정도로 고액이어서 그 매수자를 찾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상당한 시기에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재매각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을 상법 제341조의2 에 의한 자기주식의 양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망인은 1983.경 원고 회사 주식 58,500주(액면가500원)를 취득하고, 1984.경 그 중 22,800주를 매각하였다가 1986.경 25,000주를 취득하였는데, 1986. 1. 1. 액면가가 1주당 500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총 보유주식이 6,070주로 되었다가 1992. 1. 1.경 38,380주를 무상증자 받아 총 44,450주를 보유하는 등(갑 10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으로 이 사건 주식의 대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원고 회사에서 퇴직하고 지병인 뇌질환을 앓고 있는 등 별다른 소득 없이 투병 중에 있으면서도 2002. 6.경 원고에게 구두로 총 평강액이 130억 원이 넘는 이 사건 주식의 매매 및 소외 재단에 대한 주식매매대금의 출연 등에 관한 사항 일체를 위임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2002. 10. 8.) 계약금조차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회사 앞으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한 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감자결의(2002. 11. 15.)이후인 2002. 12. 6.에서야 원고가 개설한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이 입금되었다가 2003. 2. 14. 망인을 거치지 않고 인출되어 소외재단으로 기금출연이 이루어졌던 점, 이러한 소외 재단으로의 기금출연 과정에 망인 내지 망인의 상속인들이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친 2002. 10.. 이후 약 1개월 만인 200. 11.., 같은 달 15.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식의 소각을 통한 자본금 감소를 의결하였고, 2002. 12.. 소외 재단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여 2003. 1.. 설립허가를 받아 2003. 2.. 설립등기를 마치고 2003. 2.. 각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주식 대금 전액을 소외 재단에 출연하는 등으로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순차로 각 절차가 이행되었는데,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을 소외 재단에 출연할 경우 소외 재단이 최고세율 50%의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고, 원고가 유상감자를 결의할 경우 망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최고세율 36%의 종합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었다.

(5) 위 각 사정과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원고 회사의 주주 구성 및 망인과 원고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소각은 모두 일련의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 졌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상법 제341조 제1호 에 정한 주식소각을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을 망인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의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원고 회사의 주주 구성 주주 이 사건 양도 전 이 사건 양도 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관계

○○ 381,670 54.29 381,670 57,96 본인 △△ 12,302 1.75 12,302 1.87 자

□□ 14,060 2.00 14,060 2.13 자 망인 44,450 6.32 - - 처 외삼촌 (주)○○○○ 19,773 2.81 19,773 3.00 관계 회사

○○○○(주) 90,218 12.84 90,218 13.70 관계 회사

○○○○ 재단 140,527 19.99 140,527 21.34 관계 회사 계 703,000 100.00 658,550 100.00 별지 2.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개정 2001.12.31>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8.12.28, 2001.12.31>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생략)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개정 1984.4.10, 1995.12.29>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제341조의2 (주식매수선택권부여목적등의 자기주식취득)

① 회사는 제34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퇴직하는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의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자기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 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금액은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이내 이어야 한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 후 6월 이내에 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의 성명

3. 취득할 주식의 가액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주주총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