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자경농지의 감면 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7-구합-2214 선고일 2007.07.12

주택건설사에게 아파트건설 부지로 매각한 토지가 공익사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내지 수용되지 않아 대토 전 망인의 경작기간을 원고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없고, 대토 이후에도 재촌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11,361,77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부(父)인 ◯◯◯는 1965. 6. 29. ◯◯◯ ◯◯◯ ◯◯◯ 1467-1 답 997㎡와 같은 리 1468 답 881㎡를 취득하고 1988. 1. 25. 이를 타에 양도한 다음 1988. 6. 8. 대토로 ◯◯◯ ◯◯◯ ◯◯◯ 1450 답 2,001㎡와 같은 리 1451 전 1,956㎡(위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가 1992. 12. 21. 사망하자,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를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단독으로 상속받은 후 2005. 8. 12.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에게 대금 1,550,000,000원에 아파트건설 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6. 5. 19. 원고에게 기준시가로 계산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80,819,702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 예정통지를 하였다.
  • 다. 원고는 2006. 6. 1.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의 확정 신고를 하면서 위 양도소득세 80,819,702원을 납부한 후 2006. 7. 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12.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만 한다) 제69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농지임을 들어 이미 납부한 위 양도소득세 80,819,702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6. 7. 10.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토지 연접지에 거주하는 원고의 모(母)인 ◯◯◯의 동일세대원이 아님을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이에 원고는 2006. 7. 2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 11. 10. 기각되었다.
  • 마. 피고는 그 후 2007. 3.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일대가 2005. 3. 29.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6의2호 소정의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하 ‘투기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어 실지거래 과세대상 지역임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합계 411,361,777원을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한편,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는 2005. 3. 29.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갑 15 내지 19호증, 갑 24, 25, 31, 32, 34호증, 을 1 내지 3호증, 을 7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구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농지소재지 거주 및 8년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가 1965. 6. 29. ◯◯◯ ◯◯◯ ◯◯◯ 1467-1 답 997㎡와 같은 리 1468 답 881㎡(위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대토 전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경작해오다가 이를 양도하고 1988. 6. 8. 대토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에서 계속 경작해오다가 1992. 12. 21. 사망하여 원고가 이를 상속받았고, 그 후 원고의 모(母)인 ◯◯◯과 원고를 비롯한 그의 자식들이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을 해오다가 2005. 8. 2. 공익사업을 위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자인 ◯◯◯◯에게 이를 협의 매도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4항 후문,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망인의 위 대토 전 경작기간을 포함한 망인 사망시까지의 경작기간인 1965. 6. 29.부터 1992. 12. 21.까지 약 27년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것이고 해당 기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으므로 구법 제66조 제1항 소정의 재촌 요건 및 자경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살피건대, 구시행령 제66조 제6항에 의하면 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교환․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은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에 포함되고, 공익사업이라 함은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관계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삭도․궤도․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방풍․방화․방조(防潮)․방수․저수지․용배수로․석유비축 및 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 또는 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관계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위와 같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교량․전선로․재료적치장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공익사업법 제4조)을 말한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택건설사인 ◯◯◯◯에게 아파트건설 부지로 매각한 이 사건 토지가 공익사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내지 수용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26호증의 1 내지 3, 갑 3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대토 전 망인의 경작기간을 원고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없고, 위 대토 후 망인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일인 1988. 6. 8.부터 사망일인 1992. 12. 21.까지의 경작기간인 약 4년 7개월을 원고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있으나, 나아가 과연 원고가 망인 사망이후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27, 28호증의 각 1, 갑 29, 30호증, 갑 33, 35호증의 각 2의 각 기재는 원고가 1963. 12. 26.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의 연접지인 ◯◯◯ ◯◯◯ ◯◯◯ ◯◯◯ 463에서 출생하여 가족들과 그 곳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망인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일 직후인 1988. 6. 14. ◯◯ ◯◯ ◯◯◯ 281-21로 전입하여 1993. 5. 6. ◯◯◯과 혼인하고 슬하에 자녀 3인을 두며 이 사건 토지 양도일인 2005. 8. 12.까지 ◯◯◯◯◯ 일대에 거주하면서 1988. 6. 15.부터 2006. 6. 14.까지 ◯◯ ◯◯ ◯◯◯ 178-55 소재 ◯◯◯◯ 주식회사에서 조립팀 사원으로 근무한 사실(갑 13, 14호증, 을 5, 6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갑 12호증, 갑 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구법 제66조 제1항 소정의 재촌요건 및 자경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투기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에 제공되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전에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이 사건 토지가 공익사업이 아닌 건설업체에 아파트 부지로 양도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