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자신이 보유(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한 보유(소유)여부는 기본적으로 등기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자경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자신이 보유(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한 보유(소유)여부는 기본적으로 등기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6.7.1.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9,108,760원 및 주민세 7,910,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1952.5.15. 이 사건 토지의 연접지인 ○○○에서 출생하여 그 곳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원고의 부(父)인 ○○○이 1975.4.26. 사망한 후 1979.8.28. ○○○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일대에 거주하고 있다.
(2) 원고의 이복형인 ○○○은 1961.11.30. 제3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의 등기를 마쳤고, 망 ○○○(이하 ‘망인’이라고 줄여 쓴다)은 1962.5.31. 제4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은 1962.6.30. 제1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의 친형인 ○○○은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12.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특조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1979.5.8. 제1토지에 관하여 1970.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은 같은 날 구 특조법에 의하여 제4토지에 관하여 1968.1.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 1979.5.17. 제2토지에 관하여 1970.2.3.자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원인으로 하여 대위신청자로서 분할등기를 마치자 ○○○은 같은 날 구특조법에 의하여 제2토지에 관하여 1970.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같은 날 제3토지에 관하여 1970.10.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원고는 1980.10.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0.9.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4내지 19호증, 을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20777 (2007.12.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7.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9,108,760원 및 주민세 7,910,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