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농지소재지 및 인접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7-구합-1815 선고일 2007.07.12

자경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자신이 보유(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한 보유(소유)여부는 기본적으로 등기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6.7.1.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9,108,760원 및 주민세 7,910,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12.28. 소외 ○○○에게 그 소유의 ○○○(이하 ‘제1토지’라 한다), 같은 리 ○○○(이하, ‘제2토지’라 한다), 같은 리 ○○○(이하, ‘제3토지’라 한다)(위 토지를 모두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5.12.29.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12.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법’이라고만 한다) 제69조 제1항 소정의 ‘8년 이상의 자경 농지’임을 들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감면신청을 거부하고 2006.7.1.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79,108,760원 및 이에 대한 주민세 7,910,8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나. 이에 원고는 2006.9.4.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11.29.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구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농지 소재지 거주 및 8년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부(父)인 망 ○○○이 1961.11.30. 제3토지를 취득하고, 1962.5.31. ○○○(이하 ‘제4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를 경작해오다가 1968.1.15.경 제4토지와 인접한 제1,2토지의 소유자인 ○○○과 사이에 제4토지와 제1,2토지를 교환하기로 약정하고 그 시경부터 각자 교환된 토지를 인도받아 경작해오다가 ○○○이 1975.4.26.사망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제1 내지 3토지)를 상속받았고, 원고가 1952.5.15. 이 사건 토지의 연접지인 ○○○에서 출생한 이래로 1979.8.28. 인천광역시로 이전하기까지 망인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66조 제4항 후문에 의하여 제3토지는 1961.11.30.부터 제1,2토지는 1968.1.15.부터 인천광역시로 주거를 옮긴 뒤 1979.8.28.까지 8년 이상 원고가 이를 각 경작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연접지에서 거주하였으므로 구법 제66조 제1항 소정의 재촌요건 및 자경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2005.12.29.법률제7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2006.2.9.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52.5.15. 이 사건 토지의 연접지인 ○○○에서 출생하여 그 곳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원고의 부(父)인 ○○○이 1975.4.26. 사망한 후 1979.8.28. ○○○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일대에 거주하고 있다.

(2) 원고의 이복형인 ○○○은 1961.11.30. 제3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의 등기를 마쳤고, 망 ○○○(이하 ‘망인’이라고 줄여 쓴다)은 1962.5.31. 제4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은 1962.6.30. 제1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의 친형인 ○○○은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12.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특조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1979.5.8. 제1토지에 관하여 1970.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은 같은 날 구 특조법에 의하여 제4토지에 관하여 1968.1.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 1979.5.17. 제2토지에 관하여 1970.2.3.자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원인으로 하여 대위신청자로서 분할등기를 마치자 ○○○은 같은 날 구특조법에 의하여 제2토지에 관하여 1970.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같은 날 제3토지에 관하여 1970.10.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원고는 1980.10.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0.9.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4내지 19호증, 을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먼저,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인이 1961.11.30. 제3토지를 취득하고, ○○○과의 교환약정에 의해 1968.1.15. 제1,2토지를 취득하여 각 그 시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면서 경작하여 왔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데,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11호증 중 진술서부분의 기재는 위에서 본 제1내지 4토지의 각 등기 경료 일시 및 등기원인(제1,2토지는 1970.2.3.자 매매를 원인으로 ○○○에서 ○○○으로, 제3토지는 1970.10.5.자 매매를 원인으로 ○○○에서 ○○○으로, 제4토지는 1968.1.15.자 매매를 원인으로 ○○○에서 ○○○으로 각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1980.9.29.자 매매를 원인으로 ○○○에서 원고로 소유권이 이전)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갑 7,9,10,12,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이 1961.11.30. 제3토지를, 1968.1.15. 제1,2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각 보유하면서 경작하여왔음으로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20777 (2007.12.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7.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9,108,760원 및 주민세 7,910,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라.항의 “1970.10.5.”(제1심 판결 제5면 제3~4행)를 “1970.10.5.”으로, “정○○”(같은 면 제5행)을 “전○○”로 각 고친다.
  • 나.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라.항 말미(제1심 판결 제5면 제11행)에 다음의 추가판단사항을 괄호 속에 덧붙인다. “{그 밖에 원고는, 자신의 부인 망 ◯◯◯이 이 사건 토지를 1968.1.15.경 ◯◯◯소유 토지와 교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경작하다가 1975.4.26. 사망하여 원고가 이를 상속하였으므로 위 ◯◯◯의 경작기간은 상속인인 원고에게 승계되었고 단지 그 소유명의만을 ◯◯◯ 명의로 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자경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자신이 보유(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한 보유(소유)여부는 기본적으로 등기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로서 ◯◯◯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망 ◯◯◯이 ◯◯◯의 토지와 교환하여 위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조세제한특례법 소정의 조세감면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