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라고는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상당한 기간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있어 비과세에 대한 공적 견해나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함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라고는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상당한 기간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있어 비과세에 대한 공적 견해나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함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 16,738,36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