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분으로 인정된 주류 금액 및 원고의 나이, 이력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독자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고 주류판매업을 영위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과, 주류판매대금으로 보이는 금원이 위 계좌로 수시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고용된 직원에 불과함
매출분으로 인정된 주류 금액 및 원고의 나이, 이력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독자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고 주류판매업을 영위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과, 주류판매대금으로 보이는 금원이 위 계좌로 수시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고용된 직원에 불과함
1. 피고가 2006.7.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주류로부터 매입한 주류는 경기 ◯◯가◯◯◯◯(운전자:장◯◯), 경기 ◯◯너◯◯◯◯(운전자:최◯◯). 경기 ◯◯너◯◯◯◯(운전자:왕◯◯) 등의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거래처에 배달되었는데, 이 사건 차량 중 경기 ◯◯가◯◯◯◯ 및 경기 ◯◯너◯◯◯◯ 차량은 ◯◯주류의 전 직원인 이□□의 명의로, 경기 ◯◯너◯◯◯◯ 차량은 김◯◯의 명의로 구입한 후 이후 ◯◯주류 명의로 지입한 것이다. (2) 이 사건 차량 구입당시 김□□ 또는 김□□의 처인 정□□는 그 차량 구입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위 차량의 할부금은 김□□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12-◯◯◯◯◯◯,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서 자동이체되었다.
(3) 김□□은 보험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체결하였고, 그 보험료도 김□□의 카드로 결제되었다.
(4) 이 사건 차량 운행에 사용되는 유류는 ◯◯ ◯◯구 ◯◯동 소재 ◯◯◯◯(◯◯)남인천주유소에서 공급받고, 그 대금은 김□□ 소유의 비씨카드나 국민카드로 결제되었다.
(5) 김□□ 명의의 이 사건 계좌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2004.10.18.부터 2005.7.16.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장◯◯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24-◯◯◯◯-◯◯◯)로 매월 155만원(2004.10.18.에는 140만원)이 이체되었다. (나) 매월 15일을 전후하여 이 사건 계좌에서 600~800만원이 인출되었고, ◯◯주류의 계좌로 300~600만원이 수차례 입금되었으며, 주류판매대금으로 보이는 금원이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0만원 단위로 수시로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원 고 2004년 2005년 1기분 합 계 1기분 2기분 장◯◯ 11,694,740 16,918,140 18,826,920 47,439,800 김◯◯ 2,504,190 2,018,610 6,294,190 10,816,990 최◯◯ 19,829,230 21,467,570 32,677,520 73,974,320 별지(2)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