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독립적으로 주류를 판매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7-구합-1006 선고일 2008.01.10

매출분으로 인정된 주류 금액 및 원고의 나이, 이력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독자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고 주류판매업을 영위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과, 주류판매대금으로 보이는 금원이 위 계좌로 수시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고용된 직원에 불과함

주 문

1. 피고가 2006.7.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국세청장은 ◯◯시 ◯◯구 ◯◯동 ◯-◯◯8에 본점을 두고 있는 유한회사 ◯◯주류(이하 ‘◯◯주류’라고만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위 ◯◯주류가 ◯◯ ◯◯구 ◯◯동 ◯◯◯-5번지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설치한 후 지입차주인 왕◯◯ 및 원고들에게 매입금액의 6%의 수수료를 받고 주류를 판매하고, 왕◯◯ 및 원고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4년 1기부터 2005년 1기까지 다음과 같이 주류를 도매하면서 해당 거래처에 ◯◯주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004년 1기 2004년 2기 2005년 1기 합 계 왕◯◯ 104,794,000원 120,850,000원 147,189,000원 372,833,000원 원고 장◯◯ 82,590,000원 124,325,000원 144,102,000원 351,017,000원 원고 김◯◯ 17,685,000원 14,834,000원 48,176,000원 80,695,000원 원고 최◯◯ 140,037,000원 157,757,000원 250,115,000원 547,909,000원 345,106,000원 417,766,000원 589,582,000원 1,352,454,000원
  • 나.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6.7.15.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다. 원고들은 2006.10.18.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에서는 2006.12.19.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주류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판매한 자는 ◯◯주류 인천사무소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김□□이고, 원고 장◯◯, 최◯◯은 주류 배달 기사, 원고 김◯◯은 경리로 위 김□□에게 고용된 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을 독립한 사업자로 보아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주류로부터 매입한 주류는 경기 ◯◯가◯◯◯◯(운전자:장◯◯), 경기 ◯◯너◯◯◯◯(운전자:최◯◯). 경기 ◯◯너◯◯◯◯(운전자:왕◯◯) 등의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거래처에 배달되었는데, 이 사건 차량 중 경기 ◯◯가◯◯◯◯ 및 경기 ◯◯너◯◯◯◯ 차량은 ◯◯주류의 전 직원인 이□□의 명의로, 경기 ◯◯너◯◯◯◯ 차량은 김◯◯의 명의로 구입한 후 이후 ◯◯주류 명의로 지입한 것이다. (2) 이 사건 차량 구입당시 김□□ 또는 김□□의 처인 정□□는 그 차량 구입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위 차량의 할부금은 김□□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12-◯◯◯◯◯◯,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서 자동이체되었다.

(3) 김□□은 보험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체결하였고, 그 보험료도 김□□의 카드로 결제되었다.

(4) 이 사건 차량 운행에 사용되는 유류는 ◯◯ ◯◯구 ◯◯동 소재 ◯◯◯◯(◯◯)남인천주유소에서 공급받고, 그 대금은 김□□ 소유의 비씨카드나 국민카드로 결제되었다.

(5) 김□□ 명의의 이 사건 계좌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2004.10.18.부터 2005.7.16.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장◯◯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24-◯◯◯◯-◯◯◯)로 매월 155만원(2004.10.18.에는 140만원)이 이체되었다. (나) 매월 15일을 전후하여 이 사건 계좌에서 600~800만원이 인출되었고, ◯◯주류의 계좌로 300~600만원이 수차례 입금되었으며, 주류판매대금으로 보이는 금원이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0만원 단위로 수시로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원고들이 독립적으로 ◯◯주류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여 매출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주인 김□□에게 고용되어 주류 배달, 경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데,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 즉 이 사건 처분시 원고의 매출분으로 인정된 주류 금액 및 원고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독자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고 주류판매업을 영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할 당시 김□□ 또는 김□□의 처인 정□□가 그 차량 구입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김□□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서 위 차량의 할부금이 자동이체되었으며, 김□□이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보험금이 김□□ 소유의 카드로 결제된 점, 김□□ 명의의 위 계좌에서 원고 장◯◯의 계좌로 매월 155만원이 이체되고, 그 무렵 600여만원이 인출되어 원고 김◯◯, 최◯◯을 포함한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 운행을 위한 유류대금이 김□□ 명의의 카드로 결제된 점, 이 사건 계좌에서 수차례 ◯◯주류의 계좌로 300만원~600만원이 이체되었고, 주류판매대금으로 보이는 금원이 위 계좌로 수시로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김□□이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인 지입차주로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고, 원고들은 김□□에게 고용된 직원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독립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원 고 2004년 2005년 1기분 합 계 1기분 2기분 장◯◯ 11,694,740 16,918,140 18,826,920 47,439,800 김◯◯ 2,504,190 2,018,610 6,294,190 10,816,990 최◯◯ 19,829,230 21,467,570 32,677,520 73,974,320 별지(2)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