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대가가 거의 지급되어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7-구단-2385 선고일 2008.07.25

부동산 매매대금의 99.7%가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매매대금 관련 분쟁이 있어 그로부터 5년이 지나서야 소유권이 이전되고, 동 기간동안 양수인은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점 등 사실관계상 부동산 대가가 거의 지급되어 사실상 양도가 이루어젔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아버지인 김남○이 1997. 2. 18. 사망하여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인 한순○, 원고의 동생인 김민○, 김충○(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김남○이 소유이던 ○○시 ○○면 ○○리 856-8 대600㎡, 같은 리 856-11 전 294㎡, 같은 리 856-12 대 43㎡, 같은 리 856-13 대 20㎡, 같은 리 856-19 대 238㎡, 같은 리 856-20 대 512㎡, 같은 리 856-21 도로 20㎡, 같은 리 856-28 대 227㎡, 같은 리 859 대 18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각 상속지분(김남○의 처인 한순○가 3/9지분이고, 원고, 김민○, 김충○는 각 2/9지분이다)에 따라 취득하였다.
  • 나. 원고 등은 1999. 10. 27.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진흥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8억 4,6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2억 8,46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았고, 1차 중도금 9억 9,610만 원은 2000. 1. 27. 2차 중도금 8억 8610만 원은 2000. 3. 27. 잔금 5억 6,920만 원은 2000. 4. 20.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인들 중 한 명이었던 한순○가 2000. 9. 11. 사망하여 원고와 김민○, 김충○가 이 사건 부동산의 한순○ 지분을 1/3지분씩 상속받게 됨에 따라 원고, 김민○, 김충○는 최종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1/3지분씩을 취득하게 되었다.
  • 라. 원고는 2006.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한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하면서 그 양도가액은 11억 4,600만 원으로 하여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06. 3. 20. 이 사건 토지의 잔금청산일을 2005. 12. 14.로 하여 이 사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소정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 마. 그러나 피고는 2006. 4. 4. 이 사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소정의 사업시행자가 아닌 ○○건설에 양도되었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8, 갑 2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이 2000. 4. 20.까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28억 4,600만 원의 99.7%인 28억 3,688만 원을 지급받았고, 매매대금의 0.3%에 불과한 912만 원을 2005. 12. 15.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99.7%가 지급된 2000. 4. 20.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청산된 날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2000. 4. 20.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2005. 12. 14.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다. 인정사실 원고 등이 1997. 2. 18. 김남○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각 상속지분에 따라 취득한 다음 1999. 10. 27. ○○건설과 ○○주택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8억 4,6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한 사실,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2억 8,46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았고, 1차 중도금 9억 9,610만 원은 2000. 1. 27. 2차 중도금 8억 8610만 원은 2000. 3. 27. 잔금 5억 6,920만 원은 2000. 4. 27. 각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인들 중 한 명이었던 한순○가 2000. 9. 11. 사망하여 원고, 김민○, 김충○가 최종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1/3지분씩을 취득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3 내지 10호증, 을 2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설과 ○○주택은 김포시 ○○면 ○○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그 중 ○○주택은 위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조합을 결성하고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토지매입을 중재하는 등의 역할을 한 사실, ○○건설은 원고 등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다음 2000. 4. 20.까지 매매대금 중 28억 3,688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건설에게 28억 3,688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각 작성해 주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들 중 한 명인 ○○주택의 대표이사 이현○가 위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위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다시 ○○주택의 대표이사 이현○에게 지급해 준 사실, ○○건설과 ○○주택은 2000. 4. 20. 매매대금 중 일부인 5억 6,920만 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기로 하였으나 원고 등이 가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지 않자, 2000. 5. 1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2000. 5. 20.까지 처리하여 달라는 최고장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0. 5. 19. 매매대금 지불이 완료된 이후에 명도 요청하기를 바란다고 답변한 사실, 그리하여 ○○건설과 ○○주택은 2000. 8.경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00가합0000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0. 8. 25. 그에 따른 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 그 후 ○○주택의 대표이사 이현○는 2005. 3. 29.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25억 원을 2005. 3.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2005. 4. 30.까지 10억 원, 2005. 5. 31.까지 15억 원을 지급하기로 확약”하는 내용의 지불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지불합의서를 작성받기 전인 2002. 11. 12.부터 위 지불합의서를 작성받은 후인 2005. 7. 1.까지 ○○주택으로부터 6회에 걸쳐 10억 3,688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건설과 ○○주택은 2005년경 원고, 김민○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0000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김민○는 위 소송에서 원고도 ○○건설 등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실, ○○건설은 원고 등과 합의를 한 다음 2005. 12. 14.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대금 912만 원을 원고 등에게 지급하고 ○○주택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 18억 원을 대위변제한 다음 2005. 12.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2006. 2. 3. 위 소를 취하한 사실(김민○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영수증을 작성해 준 것도 2005. 12. 22.경이다), 그 후 ○○건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일자를 2005. 12. 14.로 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였고, 원고도 2006. 2. 28.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 신고를 하였는데, 위 신고 내용에 맞추어 원고가 1999. 11. 9. ○○건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3지분을 11억 4,6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계약금은 계약 당일 114,680,000원, 중도금은 2000. 3. 27. 802,200,000원, 잔금은 2005. 12. 14. 229,12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검인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설이 2000. 4. 2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28억 4,600만 원의 99.7%인 28억 3,688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들 중 하나인 ○○주택의 대표이사 이현○의 요청으로 원고가 위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주택에게 다시 지급하였고, ○○주택의 대표이사 이현○는 2005. 3. 29.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25억 원을 2005. 3.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2005. 4. 30.까지 10억 원, 2005. 5. 31.까지 1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확약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대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지불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 그런 이유로 ○○건설과 ○○주택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약정일 일주일 전으로서 원고가 그 매매대금의 99.7%가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2000. 4. 20.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건설과 ○○주택이 2000. 5. 1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최고장을 발송하자, 원고는 2000. 5. 19. 매매대금 지불이 완료된 후 명도를 요청하라고 답변한 점, 원고가 매매대금의 99.7%가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2000. 4. 20.경으로부터 5년 정도가 지나도록 원고 등은 매매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해 주지 않아 ○○건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지도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건설이 원고 등과 합의하여 2005. 12. 14. 나머지 매매대금 912만 원을 지급하고 ○○주택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 18억 원을 대위변제한 후인 2005. 12. 20.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을 제외한 ○○건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건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를 신고를 한 점, 원고도 이 사건 부동산의 1/3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2006. 2. 28. 비로소 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약정일 무렵인 2000. 4. 20.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인 중 하나인 ○○건설이 그 매매대금의 99.7%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인인 원고 등과 양수인인 ○○건설, ○○주택 사이에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있어 그로부터 5년이 훨씬 지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그 직전인 2005. 12. 14. 매매잔대금 912만 원이 최종 정산된 경우까지 원고가 주장하는 위 2000. 4. 20.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양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거래의 실질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건설이 2000. 4. 2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그 매매대금의 99.7%인 28억 3,688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인인 원고 등과 양수인인 ○○건설과 ○○주택 사이에 있었던 분쟁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2000. 4. 20.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어 사실상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인 매매대금 잔금청산일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잔대금이 최종적으로 정산된 2005. 12. 14.호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