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증여일로부터 1년이 지나 감정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가능 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7-구단-2286 선고일 2008.08.14

증여일로부터 1년이 지나 감정평가한 가액이 법원이 소급감정한 가액보다 더 높은 점 등에 의하면 감정가액평가서가 증여일로부터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할 수는 없는 것임. 단, 소급감정을 제한없이 허용한다는 취지는 아님

주 문

1. 피고가 2007.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12. 8. 박○영, 박○우와 함께 아버지인 박○소로부터 경기 ○○군 ○○면 ○○리 000-0 잡종지 439㎡, 같은 리 000-0 잡종지 387㎡ 및 그 양 지상 열대어양어장 19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3지분씩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위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 후인 2006. 6. 2. 김○숙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9,000만 원(원고의 1/3 지분에 따른 가액은 3,000만 원이다)에 양도하기로 하고 2006. 6. 하순경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다음,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3,000만 원(원고의 지분에 따른 것이다),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16,308,000원(원고의 지분에 따른 것이다)으로 하여 2006. 8. 25.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취득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인 7,793,000원을 취득가액(취득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보아 2006. 10. 31.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5,258,150원으로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원고는 2006. 11.경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에 각 의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김○숙에게 양도된 후 멸실된 열대어양어장 195㎡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위 증여일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증여일인 2005. 12. 8.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은 2006. 12. 5. 89,208,000원으로, ○○감정평가법인은 2006. 12. 4. 90,860,000원으로 각 평가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
  • 라. 원고는 2006. 12. 하순경 피고에게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의 위 각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90,034,000원과 건물 평가액 234만 원을 합한 92,374,000원(원고의 1/3지분에 따른 가액은 30,791,333원이다)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하고, 실지거래가액인 9,000만 원(원고의 1/3지분에 따른 가액은 3,000만 원이다)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 마. 그러나, 피고는 2007. 2. 12. 원고가 제시한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의 위 각 감정평가액 등은 납세자의 임의적인 소급 감정이라는 이유로 부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위 증여일 당시의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 내지 8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90,034,000원과 건물평가액 234만 원을 합산한 92,374,000원이나 법원에서의 시가감정액 91,686,000원과 건물평가액 234만 원을 합산한 94,026,000원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증여일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구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구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구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에 의하면,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데 따른 특칙으로, 당해 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증법 제60조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제1항), 위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제2항), 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등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3항), 상증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가액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양도자산이 증여받은 자산으로서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비록 당해 자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해 자산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하고, 이에 대하여 양도인이 감정가액 등 당해 자산의 증여 당시 시가에 대하여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피고로서는 양도인이 제출한 감정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어 감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는 때에는 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라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2004. 3. 12. 선고 2002두10377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아버지인 박○소가 1999. 7. 3. 이 사건 부동산을 이○남으로부터 6,468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제출되었고(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박○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1999. 10. 5. 마쳐졌다). 원고는 박○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지 불과 7개월 정도 뒤인 2006. 6. 2.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김○숙에게 급하게 양도하고 2006. 6.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증여일 당시 시가에 관하여 원고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경기 양평군 ○○면 ○○리 소재 ○○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 건물로서 가격시점을 2005. 12. 8.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감정하였는데, 인근지역 내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추이, 위치, 부근지대상황, 획지의 형태 및 이용상황, 도로조건과 교통사정, 용도지역, 일반수요와 유용성 등 제반 가격형성요인과 인근의 적정지가수준 등을 종합참작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만 감정평가를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으로 시내버스가 운행되어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시되고, 북측 인접토지보다는 저지이나 여타 필지와는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일부는 제시외 건물부지로 이용 중이고, 대부분은 나지 상태의 잡종지로 서측으로 노폭 3-4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한다고 토지감정평가요항표를 작성한 뒤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89,208,000원이라고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고, ○○감정평가법인은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경기 양평군 ○○면 ○○리 000-0 대 371㎡(2005. 1. 1.자 기준, 1㎡당 공시지가 56,000원, 이에 비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는 1㎡ 16,500원이다)를 비교표준지로 하여,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은 약 4,639%이고, 지역요인(비교표준지와 지역요인 동일함), 개별요인(지목은 열세이나, 가로조건 및 획지조건 등에서 유사함), 기타 요인(인근지 지가수준 및 방매사례 등을 비료하여 증액 보정함) 등을 비교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감정펴가액을 90,860,000원이라고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사실(이 사건 부동산에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고 있었으나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하였다). 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은 ○○감정평가법인은 증여일 무렵인 2005. 12. 8.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인근지역 내 경기 양평군 ○○면 ○○리 000-0 대 371㎡(2005. 1. 1.자 기준, 1㎡당 공시지가 56,000원)를 비교표준지로 하여, 표준지와 비교하여 볼 때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은 약 4,639%이고, 지역요인은 서로 인근 지역에 소재하여 동일하고(1.0), 비교표준지 대비 도로조건, 획지조건 등에서 열세이며(0.95), 인근 동지역에서의 매매 및 방매사례, 호가수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보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1㎡당 가격을 111,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91,686,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박○소가 1999. 7. 3.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이○남으로부터 6,468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그로부터 6년이 지난 2005. 12. 9.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경정, 고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 23,379,000원(원고의 지분에 대한 기준시가는 7,793,000원이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지 불과 7개월 정도 뒤에 급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감정평가법인이 비교표준지로 한 경기 양평군 ○○면 ○○리 000-0 대 371㎡의 공시지가는 1㎡당 56,000원이고,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는 1㎡당 16,500원에 불과하고 지목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용상황, 인접 도로 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는데, 위 감정평가방법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은 원고로부터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액보다 더 높은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열대어양어장이 멸실되어 원형 그대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열대어양어장의 멸실 여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크게 차이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로부터 의뢰를 받아 작성된 위 각 감정평가법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감정평가서의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의뢰로 작성된 각 감정가액평가서가 증여일로부터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위 규정을 예시적 규정으로 본다 하더라도 소급감정을 제한 없이 허용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에 기초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피고가 소급 감정으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성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