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검인계약서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거나 위 검인계약서의 내용이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고, 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이 기준시가보다 저가로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서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움
부동산의 검인계약서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거나 위 검인계약서의 내용이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고, 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이 기준시가보다 저가로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서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움
1. 피고가 2006.8.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9,752,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 등은 1978.8.26. 이 사건 부동산을 이○학으로부터 14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2.6.2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총 6층 오피스텔 건물 중 3, 4층으로 양도 당시 총 42개 (3층 15개, 4층 27개)의 사무실이었는데, 원고 등은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김○도, 성○영 부부에게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월세 5,000,000원에 임대하였고, 김○도와 성○영은 이 사건 부동산의 사무실 전체를 전대에 의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왔는바, 임대보증금 총합계는 81,000,000원, 월세 총합계는 13,525,000원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김○도, 성○영은 월세를 연체하여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은 연체된 월세로 공제된 상태였다.
(3) 원고 등은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2002.5.24. 이 사건 부동산을 성○영에게 82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갑 8호증, 을 4호증)을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775,000,000원은 2002.5.29.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대차채무에 관한 승계, 공과금정산 등에 관한 약정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4) 이 사건 계약 당일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는 없고, 2002.5.29. 나○섭 계좌로 양도대금 전체인 825,000,000원이 입금되었고, 나○섭은 2002.5.30. 공동소유자인 원고와 정○섭의 계좌로 각 27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5) 매수자인 성○영은 이 사건 부동산 매수당시 우리은행에서 취득자 성○영에게 소유권이전 및 은행대출 담보목적으로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에 양도건물의 가액을 평가의뢰하였는데,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여 매매감정가액이 1,800,000원이라고 감정하였고, 성○영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하여 2002.5.29.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 2002.7.25.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2003.1.9.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을 각 설정하였다.
(6)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매도인의 나이는 원고 81세(1921년생), 나○섭 69세 (1933년생, 2005년 사망), 정○섭 92세 (1910년생)였고, 양도일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2,141,000,000원이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부천 ○○역 앞의 상업지역에 위치하였으나 건물은 건축한지 오래되어 주차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래시장으로 정상적으로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7)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건물의 5층, 6층 건물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0타경10456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01.4.30. 507,000,000원에 낙찰허가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당초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인 2,220,692,720원에서 양도가액을 507,000,000원을 적용하여 이○학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내지 7, 9호증, 을 2, 4,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도, 박○랭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