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로 하는 입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법률상의 양친자관계가 창설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는 등 쟁점 토지가 상속받은 토지임을 전제로 하는 자경기간 계산의 주장은 이유 없음
양자로 하는 입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법률상의 양친자관계가 창설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는 등 쟁점 토지가 상속받은 토지임을 전제로 하는 자경기간 계산의 주장은 이유 없음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7.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2,431,070원 및 2006. 7. 7.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69,018,2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각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제1, 2토지를 자경한 사실은 없으나, 이 사건 제1, 2토지는 원고의 호적상 양조모인 문○○이 1961. 8.경 취득하여 사망시인 1970. 8. 15.경까지 8년 이상 자경하여 왔던 것으로 문○○이 사망한 후 원고가 실질적으로는 ‘상속’이나, 형식적으로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이고, 문○○이 1969. 12.경 사망하기 전에 입양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 원고의 아버지인 홍○○이 아니라 원고였는데, 홍○○이 원고의 호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1955년경 집을 나간 후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원고가 아니라 홍○○을 홍○○의 동의 없이 문○○과 망 홍□□의 사후양자로 호적에 등재한 것이다.
(2) 따라서 문○○의 실제 양자인 원고가 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제1, 2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농지의 양도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양도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간주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피상속인인 문○○의 거주기간 및 자경기간이 8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 2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4항, 제5항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거주자가 농지가 소재하거나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를 말하며, 한편 농지의 양도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양도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간주된다.
(2) 이 사건 제1, 2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또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고, 취득 이전에 타인의 소유로 있을 당시의 경작기간을 포함시킬 것은 아니어서, 양도인이 부를 대신하여 경작하다가 증여받은 경우라도 그 취득원인이 상속이 아니라 증여인 이상 증여받은 이후부터의 자경기간만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8.26. 선고 94누2480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홍○○의 아들이고, 이 사건 제1, 2토지의 각 소유자였던 문○○은 1969. 12.경 홍○○을 자신과 망 홍□□의 사후양자로 호적에 등재한 사실, 문○○은 1961. 8.경 이사건 제1, 2토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하여 오다가 1970. 8. 15. 사망하였고, 홍○○은 1997. 4. 15. 사망한 사실, 원고는 홍○○이 사망하기 전인 1981. 3. 12.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1974. 2.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5. 8. 29. 및 2005. 12. 2. 이 사건 제1, 2토지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취득원인은 상속이 아니라 매매일 뿐만 아니라, 문○○의 사망 당시 또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도 문○○의 호적상 양자인 홍○○은 생존하고 있어 원고가 그 상속인이 될 수도 없으므로 (설령 문○○이 실제 양자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이 홍○○이 아니라 원고라고 하더라도 원고를 양자로 하는 입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문○○과 원고의 의사만으로는 법률상의 양친자관계가 창설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역시 원고가 문○○의 상속인이 될 수 없고, 문○○이 원고를 양자로 삼으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아 홍○○을 홍○○의 동의 없이 자신과 망 홍□□의 사후양자로 들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홍□□의 입양 자체가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문○○의 양손자조차 될 수 없다) 이 사건 제1, 2토지가 상속받은 토지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하여 위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