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어서 쟁점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임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어서 쟁점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임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7.4.14. 원고에 대하여 한 19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9,702,700원의 부과처분을 재조정하는 감액경정처분을 한다.
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8년이 훨씬 지난 2006.10.3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소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