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소신고한 사실에 따라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자 이를 무납부하였고, 당초 양도대금을 자와 자의 처 명의로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당초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소신고한 사실에 따라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자 이를 무납부하였고, 당초 양도대금을 자와 자의 처 명의로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1. 소외 홍○○과,
2. 원고에게, 피고 박○○는 81,440,056원, 피고 박○례는 58,052,14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