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후 불과 4일 후에 부동산의 양도가 이루어지 점에 비추어 보면 양도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양수자 또한 악의가 추정되는 것임
세무조사 후 불과 4일 후에 부동산의 양도가 이루어지 점에 비추어 보면 양도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양수자 또한 악의가 추정되는 것임
1. 피고와 윤○일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동 0가 00-00, 00-0 벽돌조 스레트지붕 3층 점포 및 위락시설(성인용전자오락실) 중 1층 점포 103.14㎡에 있는 오락실에 관하여 2006. 11. 10. 체결된 임차권 및 영업권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004. 1기
2004. 6. 30.
2007. 1. 31. 568,540,630 부가가치세
2004. 2기
2004. 12. 31.
2007. 1. 31. 545,707,500 부가가치세
2005. 1기
2005. 6. 30.
2007. 1. 31. 518,782,880 부가가치세
2005. 2기
2005. 12. 31.
2007. 1. 31. 439,881,010 부가가치세
2006. 1기
2006. 6. 30.
2007. 1. 31. 535,184,850 이자소득세
2004. 1월
2004. 1. 31.
2007. 1. 31. 6,600,000 합계 2,614,696,870
1. 피보전채권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 및 영업권 양도 당시인 2006. 11. 10. 이전에 윤○일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이자소득세 합계 2,614,696,870원의 조세지급채권이 있으므로 위 조세지급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3. 사해의사
1. 원상회복의 방법
2. 가액배상의 범위 사해행위 목적물인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 및 영업권 양도 가액은 윤○일은 및 피고가 2006. 11. 10. 이 사건 양도 당시 약정한 1억 5,000만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윤○일의 차임지체로 인하여 유○으로부터 보증금을 1억원이 아닌 7,979만원을 반환받았으므로 양도대금 전액인 1억 5,000만원을 가액 배상하게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유○으로부터 지체차임 2,021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 7,979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갑 제4호증의 4 ‘임대차계약서’ 상의 ‘점포에 대한 관리비 등은 양도인 윤○일과 양수인 피고 간에 인계, 인수하기로 한다’라고 약정한 점에 비추어 연체 관리비가 있었다면 그 액수를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와 윤○일의 관계, 피고가 유○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1억원이 아닌 7,979만원만 지급받았으면 그에 상응하여 윤○일에게 양도대금을 1억 2,979만원(7,979만원 + 5,000만원)만 지급하면 될 것임에도, 윤○일에게 총 1억 5,000만원(피고는 처음에 윤○일에게 임대차 보증금과 시설 권리금 합계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1억 2,88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윤○일에게 지체차임을 제외하고 1억 5,000만원을 양도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