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행위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잘 알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바, 이러한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를 구성함
양도행위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잘 알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바, 이러한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를 구성함
1. 피고와 최◯◯ 사이의 별지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06.5.11. 증여계약,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6.5.9.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최◯◯에게,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피고는 최◯◯의 아들이다. ◦ 최◯◯는 2005.3.22.경부터 2005.5.12.경 사이 ◯◯시 ◯◯면 무◯◯ 279-5외 6필지(이하, 사건외 토지라고 한다)를 양도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는데, ◯인천세무서장은 최◯◯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양도소득세가 과소신고되었음을 확인하고, 2006.7.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60,994,42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최◯◯는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 최◯◯는 위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국세심판원에 ◯인천세무소의 위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7.10.22. 국세심판원 2007중308호로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 최◯◯는 피고와 사이에 2006.5.11. 별지목록 제1~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5.9. 별지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6.5.12. 접수 제15042호로, 별지 목록 제3,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법원 2006.5.12. 접수 제10112호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법원 2006.5.10. 접수 제3112호로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였다(이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